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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이자율 적용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77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이자율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 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를 일률적으로 고정이율로 계산할 수 없으며, 과오로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의무가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변동이율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일 이자율만 적용하나요, 기간별 변동이율도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고정이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문언상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만 적용하지 않으며, 각 기간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법령 취지에 맞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초과 납부분은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이자율 변동분 만큼 초과 납부한 가산금은 과오납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초과 납부한 가산금은 과오납액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허가 시 약정한 고정이율로만 가산금을 계속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 당시 고정이율로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면 안 되며, 법령 개정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고정이율을 약정했다 해도, 법령 변경을 반영한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법령해석에서 조세법률주의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 해석에서 행정편의적인 유추·확장해석은 금지되며,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법령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행정편의에 치우친 고정이율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고정이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9077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DDDD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46,070원 및 그 중 284,788,500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0. 피상속인 fff의 사망에 따라 재산상속이 개시되자, 2013.9. 30. 과세관청에 상속세 137,349,808,240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27,949,808,240원만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신고세액 10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과세관청으로부터 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연부연납’이라 한다). 허가 당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3이 정하는 연 3.4%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 재계산표를 송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2015. 2. 2. 원고에게 상속세 993,064,280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8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이라 한다). 이때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연 2.9%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 세액 중 1차분 내지 4차분 상속세 및 가산금과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 세액 중 1차분 내지 3차분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이율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과오납 세액을 반환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합5143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207263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28247 판결).

라.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 세액 가운데 5차분 상속세 중 일부인 9,480,412,070원 및 가산금 519,587,930원을 납부하고, 2018. 10. 1. 5차분 상속세 잔여금 12,393,981,340원 및 가산금 126,994,920원을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9. 2. 18. 상속세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세 및 가산금의 일부를 환급받았고, 이처럼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의 내역은 별지1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 세액 중 4차분 및 5차분 상속세 합계 330,000,000원 및 가산금 6,371,2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참조).

3) 판단

가)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 3. 10. ff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고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 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정한 이자율이 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라)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3 기재의 각 이자율(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 2018. 3. 19.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3.4%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2.9%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원고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납세자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고정이율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납부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였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할납부 및 고정이율에 따른 약정이자 지급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으므로,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산율에 관한 당초의 약정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등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고정이율을 기준으로 가산

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88,446,070원 {과오납 합계금 284,788,500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3,657,570원(2018. 6. 12.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234,563,710원에 대한 2018. 6. 13.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3,238,970원 + 2018. 10. 1.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50,224,790원에 대한 2018.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418,600원) } 및 그 중 284,788,500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20.까지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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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이자율 적용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770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은 연부연납 허가 시점의 이자율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 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이를 일률적으로 고정이율로 계산할 수 없으며, 과오로 초과 납부된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의무가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변동이율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신청일 이자율만 적용하나요, 기간별 변동이율도 적용되나요?
답변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 이자율(고정이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중 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문언상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만 적용하지 않으며, 각 기간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법령 취지에 맞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초과 납부분은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이자율 변동분 만큼 초과 납부한 가산금은 과오납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초과 납부한 가산금은 과오납액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부연납 허가 시 약정한 고정이율로만 가산금을 계속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허가 당시 고정이율로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산정하면 안 되며, 법령 개정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고정이율을 약정했다 해도, 법령 변경을 반영한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법령해석에서 조세법률주의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답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 해석에서 행정편의적인 유추·확장해석은 금지되며,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법령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90770 판결은 행정편의에 치우친 고정이율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고정이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9077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DDDD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46,070원 및 그 중 284,788,500원에 대한 2019. 3.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0. 피상속인 fff의 사망에 따라 재산상속이 개시되자, 2013.9. 30. 과세관청에 상속세 137,349,808,240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27,949,808,240원만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신고세액 109,4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과세관청으로부터 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연부연납’이라 한다). 허가 당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의3이 정하는 연 3.4%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한편 원고의 상속세 경정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짐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 재계산표를 송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후 2015. 2. 2. 원고에게 상속세 993,064,280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는 그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8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신청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이라 한다). 이때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이 정하는 연 2.9%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 세액 중 1차분 내지 4차분 상속세 및 가산금과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 세액 중 1차분 내지 3차분 상속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 중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이율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과오납 세액을 반환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가합5143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2072636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28247 판결).

라. 원고는 2018. 6. 12.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 세액 가운데 5차분 상속세 중 일부인 9,480,412,070원 및 가산금 519,587,930원을 납부하고, 2018. 10. 1. 5차분 상속세 잔여금 12,393,981,340원 및 가산금 126,994,920원을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9. 2. 18. 상속세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상속세 및 가산금의 일부를 환급받았고, 이처럼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연부연납 세액의 내역은 별지1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8. 10. 1.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 세액 중 4차분 및 5차분 상속세 합계 330,000,000원 및 가산금 6,371,25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의 가산금은 상속세의 납부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8조 및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9374 판결참조).

3) 판단

가) 상증세법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3 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나)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3. 3. 10. fff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고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 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비하여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러한 이익 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시중 금리의 변동을 가능한 적시에 반영하여야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납세자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정한 이자율이 별지3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온 것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의 변동을 매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라)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3 기재의 각 이자율(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 2018. 3. 19.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세 신고분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3.4%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상속세 징수분 연부연납 허가 당시의 연 2.9%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원고가 과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그 계산내역은 별지1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3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꾀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 납부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납세자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고정이율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납부하기로 스스로 선택하였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분할납부 및 고정이율에 따른 약정이자 지급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으므로,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산율에 관한 당초의 약정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구체적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상증세법 제72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등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이 발생한다.

이와 달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고정이율을 기준으로 가산

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88,446,070원 {과오납 합계금 284,788,500원 + 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3,657,570원(2018. 6. 12.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234,563,710원에 대한 2018. 6. 13.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3,238,970원 + 2018. 10. 1. 납부액에 관한 과오납금 50,224,790원에 대한 2018.10. 2.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418,600원) } 및 그 중 284,788,500원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날인 2019. 3.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2. 20.까지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90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