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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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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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2. |
|
판 결 선 고 |
2019.11.05. |
주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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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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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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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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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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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1.05. |
주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