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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인용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 없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갑 제1~4호증)로 입증되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절차 #상대방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출석 없이도 원고의 증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은 청구 인용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절차를 법원이 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고, 반박이 없을 때 법원은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은 갑 제1~4호증, 변론취지를 종합해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10.22.

판 결 선 고

2019.11.05.

주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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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인용 요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 요약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 없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갑 제1~4호증)로 입증되어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등기절차 #상대방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면 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출석 없이도 원고의 증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은 청구 인용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절차를 법원이 명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고, 반박이 없을 때 법원은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은 갑 제1~4호증, 변론취지를 종합해 가등기 말소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10.22.

판 결 선 고

2019.11.05.

주문

1.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9. 4.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36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