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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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74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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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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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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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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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AA은 2015. 5. 15.부터 ◯◯시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주물가공) 및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부터 AAA에게 주물 생산 공정 중 후처리 공정을 하도급주어 거래하여 오다가, 2017. 8. 24. 2017. 7.분까지의 미지급금을 2017. 8.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17. 8. 1.부터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액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제5조 제4항)하였다.
다. 2018. 2.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355,933,158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7. 4. 27., 2017. 10. 11., 2018. 3. 8., 2018. 3. 19., 2018. 5. 28. ‘AAA의 피고에게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상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017. 9.경 35,000,000원, 207. 11.경 17,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2019. 4. 3. 현재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566,7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으 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A의 국세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과의 거래 과정 중 손해를 입었고, AAA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는 국가에게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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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574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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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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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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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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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AAA은 2015. 5. 15.부터 ◯◯시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주물가공) 및 도소매업(고철, 비철)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경부터 AAA에게 주물 생산 공정 중 후처리 공정을 하도급주어 거래하여 오다가, 2017. 8. 24. 2017. 7.분까지의 미지급금을 2017. 8.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17. 8. 1.부터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매월 말일 세금계산서 발행액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제5조 제4항)하였다.
다. 2018. 2. 14.을 기준으로 피고가 AA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355,933,158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7. 4. 27., 2017. 10. 11., 2018. 3. 8., 2018. 3. 19., 2018. 5. 28. ‘AAA의 피고에게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상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압류에 기한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원고에게 2017. 9.경 35,000,000원, 207. 11.경 17,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2019. 4. 3. 현재 AAA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566,7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으 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A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AAA의 국세 체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과의 거래 과정 중 손해를 입었고, AAA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0,566,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6.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