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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예금의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판결 요약
예금 명의자가 곧 증여자로 인정되고, 그 예금이 원고 계좌 등으로 이체됐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 목적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예금 수령자)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증여추정 #예금이체 #입증책임 #가족자금
질의 응답
1. 증여 추정된 예금 수취인이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예금이 증여자 명의에서 납세자(수취인)로 이체되어 증여로 추정되면,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판결 요지는 예금이 수취인(납세자)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면 증여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은 납세자 측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예금 이체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판결은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납세자(원고) 계좌로 들어왔다면 증여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 목적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반드시 내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 예금의 이동이 증여로 추정된 상황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판결 요지는 증여 추정 이후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1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2006. 1.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10~13행을 삭제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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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예금의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의미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판결 요약
예금 명의자가 곧 증여자로 인정되고, 그 예금이 원고 계좌 등으로 이체됐다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증여 목적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납세자(예금 수령자)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증여추정 #예금이체 #입증책임 #가족자금
질의 응답
1. 증여 추정된 예금 수취인이 증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예금이 증여자 명의에서 납세자(수취인)로 이체되어 증여로 추정되면,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판결 요지는 예금이 수취인(납세자)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면 증여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의 입증은 납세자 측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2.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내 계좌로 들어온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예금 이체 사실만으로도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판결은 예금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에서 납세자(원고) 계좌로 들어왔다면 증여가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 증여 목적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반드시 내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 예금의 이동이 증여로 추정된 상황에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정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3162 판결 요지는 증여 추정 이후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이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31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게 한 2006. 1. 23.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10~13행을 삭제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