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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선의 거래 주장 배척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02
판결 요약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제3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부가가치세 #환급거절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 정당한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 거래관계가 부정확해 사실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판결은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공급주체의 사실 불일치가 중대한 사정임을 강조합니다.
3. 법원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근거로 세금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객관적 사실로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판결은 공급주체 허위·불일치가 주요 쟁점이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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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9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변 론 종 결

2016.11.30.

판 결 선 고

2016.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 2011년 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 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원고는”을 ⁠“회생회사 주식회사 AA(2012.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통칭한다)은”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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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원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제3자가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실제공급자 #부가가치세 #환급거절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환급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판결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그 정당한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거래 상대방이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질 거래관계가 부정확해 사실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판결은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공급주체의 사실 불일치가 중대한 사정임을 강조합니다.
3. 법원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근거로 세금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객관적 사실로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 판결은 공급주체 허위·불일치가 주요 쟁점이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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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19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피항소인

C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변 론 종 결

2016.11.30.

판 결 선 고

2016.12.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 2011년 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 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원고는”을 ⁠“회생회사 주식회사 AA(2012.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통칭한다)은”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