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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주택 세대원 소유 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종부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72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공제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각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상속주택 #세대별 소유 #인별 합산
질의 응답
1. 같은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요건에 있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경우에만 종부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및 상속주택을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모두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 5억 원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은 '같은 세대 내 타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며, 조세감면은 엄격 해석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종부세 산정에서 세대별 합산과 인별 합산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재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세대별 합산은 별도의 근거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법은 인별 합산과세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4. 상속주택을 세대 내 다른 사람이 소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성은 인정받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공제 없이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기준에서 벗어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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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종부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07. 6. 21.부터 서울 00구 OO로 OO길 OO,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주택’) 단독 소유 중

○ 원고 배우자이자 같은 세대원 AAA: 2021. 5. 27. 대구 00구 OO동 OO타운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 1/4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22. 8. 3. 매도

○ 피고: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x. 1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 제3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조의2 제2항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만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칙적으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여 5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과세부담을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이로써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1세대 1주택자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마)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니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든 하급심 판결례 역시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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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공제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각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상속주택 #세대별 소유 #인별 합산
질의 응답
1. 같은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이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 요건에 있어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경우에만 종부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및 상속주택을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모두 보유한 경우에만 종부세 5억 원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은 '같은 세대 내 타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며, 조세감면은 엄격 해석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종부세 산정에서 세대별 합산과 인별 합산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재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세대별 합산은 별도의 근거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법은 인별 합산과세 원칙임을 강조합니다.
4. 상속주택을 세대 내 다른 사람이 소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적법성은 인정받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가공제 없이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72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기준에서 벗어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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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종부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35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0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0.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07. 6. 21.부터 서울 00구 OO로 OO길 OO,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주택’) 단독 소유 중

○ 원고 배우자이자 같은 세대원 AAA: 2021. 5. 27. 대구 00구 OO동 OO타운 OO동 OO호(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 1/4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22. 8. 3. 매도

○ 피고: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 x. 18.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합계 x,xxx,xxx원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제3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항 제3호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조의2 제2항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1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이 위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만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원칙적으로 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라)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여 5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과세부담을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고, 이로써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1세대 1주택자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마)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니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든 하급심 판결례 역시 달리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