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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심관할권 상실 시 일반법원 관할 및 재심 청구 기각

2019재노3
판결 요약
군사법원에 더 이상 재판권이 없으면 재심사건의 관할 역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부재와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달라,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군사법원 재심 #재판권 상실 #관할 이전 #동일심급 일반법원 #군사재판 관할
질의 응답
1. 군사법원이 더 이상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재심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을 경우, 재심사건 관할은 원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이 아니라 동일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관할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잘못된 법원에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은 검사의 재심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경우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육군고등군법회의가 내렸던 판결의 재심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답변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심급 관할을 가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은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계엄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자 2019재노3 결정]

【전문】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김명옥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

【주 문】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02. 선고 2019재노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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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심관할권 상실 시 일반법원 관할 및 재심 청구 기각

2019재노3
판결 요약
군사법원에 더 이상 재판권이 없으면 재심사건의 관할 역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부재와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달라,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군사법원 재심 #재판권 상실 #관할 이전 #동일심급 일반법원 #군사재판 관할
질의 응답
1. 군사법원이 더 이상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재심사건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을 경우, 재심사건 관할은 원 판결을 내린 군사법원이 아니라 동일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관할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잘못된 법원에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재심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은 검사의 재심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경우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육군고등군법회의가 내렸던 판결의 재심은 어느 법원이 담당하나요?
답변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심급 관할을 가집니다. 본 판결에서는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은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계엄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 자 2019재노3 결정]

【전문】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김명옥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

【주 문】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02. 선고 2019재노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