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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거액 현금 증여, 세금 체납과 사해행위 취소 인용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64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생활비 사용·변제 주장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자동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배우자 증여 #현금증여 #조세채권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면서 배우자에 대해 거액의 현금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양도세 납부 불이행 및 현금증여가 채무초과를 심화시켜 사해행위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배우자 등 특수관계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수익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며, 선의임을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여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더라도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본질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사후적 사용처는 사해행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76321 등 인용).
4. 사해행위취소의 취소 범위 및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배상액은 국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증여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취소 한도를 국세 채권액 범위 내 증여액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시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회에 걸친 사해행위는 일괄하여 마지막 사해행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여러 번에 걸친 증여는 일련행위로 봐 마지막 증여일(2022.4.8.) 기준 무자력 여부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OOO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외 OOO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O억원, 2022. 4. 5. 체결된 O억원, 2022. 4. 8. 체결된 O억원의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O억원, 2022. 4. 5. 체결된 O억원, 2022. 4. 8. 체결된 O억원의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로부터 OO원 정도를 받은 후 O억 OOOO만원 정도는 A의 세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피고의 여동생이 A에게 빌려 준 돈을 O억원 정도 변제 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다276321 2020. 2. 6.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며,피고가 낸 세금을 제외하고도 O억원 정도가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과세 경위

  1) 소외 A(이하 ⁠‘A’이라 합니다.)은 2022년 4월 OO도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 OO필지(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외 주식회사 BB에 매매하고 2022년 6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 A은 신고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에게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2022.11.30. 납기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A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84,524,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나. A의 현금증여 경위

  1) A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2022. 4. 4. 잔금 *,***,***,***원을 수령 후 2022. 4. 4. 수표 *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1 OO농협 출금전표, 갑 제3호증의2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 A은 2022. 4. 5. 피고의 농협 30256418*****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3) A은 2022. 4. 8. 수표 *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1 OO농협 출금전표, 갑 제5호증의2 **0,000,000원 OO농협 지급전표, 갑 제5호증의3 **0,000,000원 OO농협 지급전표).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A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6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상태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성립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2022. 4. 4.과 2022. 4. 5. 그리고 2022. 4. 8.(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일’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 A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A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1)됩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A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다.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각 증여아 관련한 A의 무자력 여부 판단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2.4.8.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라. 아래 와 같이 사해행위일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보유부동산의 평가금액 ***,***,****원, 현금 *,***,***,***원이며,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원, OO군청 조세채무 ***,***,***원으로 A은 피고에게 현금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자료, 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5. 피고의 악의

 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자 양도내역을 분석하기 위해 2023. 3. 6. A을 강제징수회피혐의자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의 양도대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2023. 10. 13.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고 나서야 비로소 A의 이 사건 증여행위와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2) ⁠(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A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000,000원이고 원고의 국세채권은 ***,***,***원이므로, 원고는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8. 결론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00,000,000원, 2022. 4. 5. 체결된 *00,000,000원, 2022. 4. 8.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시점의 채무초과액을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채무자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즉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년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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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거액 현금 증여, 세금 체납과 사해행위 취소 인용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64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거액 현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생활비 사용·변제 주장도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자동 추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배우자 증여 #현금증여 #조세채권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인식하면서 배우자에 대해 거액의 현금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양도세 납부 불이행 및 현금증여가 채무초과를 심화시켜 사해행위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악의가 추정되나요?
답변
네, 배우자 등 특수관계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 수익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배우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며, 선의임을 입증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증여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더라도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본질적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사후적 사용처는 사해행위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다276321 등 인용).
4. 사해행위취소의 취소 범위 및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배상액은 국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증여된 금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취소 한도를 국세 채권액 범위 내 증여액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시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회에 걸친 사해행위는 일괄하여 마지막 사해행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56642 판결은 여러 번에 걸친 증여는 일련행위로 봐 마지막 증여일(2022.4.8.) 기준 무자력 여부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소외 OOO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외 OOO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소외 OOO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O억원, 2022. 4. 5. 체결된 O억원, 2022. 4. 8. 체결된 O억원의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O억원, 2022. 4. 5. 체결된 O억원, 2022. 4. 8. 체결된 O억원의 증여계약을 O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로부터 OO원 정도를 받은 후 O억 OOOO만원 정도는 A의 세금을 납부하고, 피고와 피고의 여동생이 A에게 빌려 준 돈을 O억원 정도 변제 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증여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고(대법원 2019다276321 2020. 2. 6. 판결 참조), 피고가 소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며,피고가 낸 세금을 제외하고도 O억원 정도가 남게 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과세 경위

  1) 소외 A(이하 ⁠‘A’이라 합니다.)은 2022년 4월 OO도 OO군 OO면 OO리 소재 토지 OO필지(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외 주식회사 BB에 매매하고 2022년 6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 A은 신고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A에게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2022.11.30. 납기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A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684,524,3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과 같습니다.

나. A의 현금증여 경위

  1) A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BB에게 양도하고 2022. 4. 4. 잔금 *,***,***,***원을 수령 후 2022. 4. 4. 수표 *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3호증1 OO농협 출금전표, 갑 제3호증의2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2) A은 2022. 4. 5. 피고의 농협 30256418***** 계좌로 *0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금융거래내역).

  3) A은 2022. 4. 8. 수표 *00,000,000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였습니다(갑 제5호증1 OO농협 출금전표, 갑 제5호증의2 **0,000,000원 OO농협 지급전표, 갑 제5호증의3 **0,000,000원 OO농협 지급전표).

 다.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A의 배우자이며, 원고는 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갑 제6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체납자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상태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A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성립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2022. 4. 4.과 2022. 4. 5. 그리고 2022. 4. 8.(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일’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 A은 이 사건 증여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A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1)됩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A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다. 이 사건 증여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각 증여아 관련한 A의 무자력 여부 판단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22.4.8.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합니다.

 라. 아래 와 같이 사해행위일 당시 A의 적극재산은 보유부동산의 평가금액 ***,***,****원, 현금 *,***,***,***원이며,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원, OO군청 조세채무 ***,***,***원으로 A은 피고에게 현금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자료, 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5. 피고의 악의

 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는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수익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는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 당시 A의 채무초과 상태와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고액 양도소득세 체납자 양도내역을 분석하기 위해 2023. 3. 6. A을 강제징수회피혐의자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의 양도대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2023. 10. 13.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하고 나서야 비로소 A의 이 사건 증여행위와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2) ⁠(갑 제7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A이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은 ***,000,000원이고 원고의 국세채권은 ***,***,***원이므로, 원고는 A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대한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고자 합니다.

8. 결론

 따라서 피고와 A 사이에 2022. 4. 4. 체결된 *00,000,000원, 2022. 4. 5. 체결된 *00,000,000원, 2022. 4. 8.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 한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시점의 채무초과액을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통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채무자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즉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6년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6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