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51504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주식회사 지호관광
주식회사 라인어쏘
서울남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13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영진에셋(이하 ‘영진에셋’이라 한다)과 영진에셋 직원들의 유럽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을 하고 항공료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위 여행계약을 원고가 인수하도록 하려 하였고 피고가 납부한 항공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로 25,177,915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영진에셋과 피고의 계약 체결이나 항공료 보증금 납부 등의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영진에셋과 여행계약을 하기 위해 항공권 예약대행사에 항공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항공권 예약대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같은 여행사로서 항공권 예약을 대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행을 위해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만큼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51504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주식회사 지호관광
주식회사 라인어쏘
서울남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13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영진에셋(이하 ‘영진에셋’이라 한다)과 영진에셋 직원들의 유럽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을 하고 항공료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위 여행계약을 원고가 인수하도록 하려 하였고 피고가 납부한 항공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로 25,177,915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영진에셋과 피고의 계약 체결이나 항공료 보증금 납부 등의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영진에셋과 여행계약을 하기 위해 항공권 예약대행사에 항공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항공권 예약대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같은 여행사로서 항공권 예약을 대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행을 위해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만큼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