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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분할회사의 납세의무 승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143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매입률 사후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채무 승계는 분할계획서에 명확한 기재가 없으면 분할존속회사에 남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소송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매입률 사후조정 #경제적 합리성 #분할신설회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회사 간 사후적인 매입률 조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사후적 매입률 조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 등 합리적 사유 있어 사후 조정한 경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라 보았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조세채무를 반드시 승계하나요?
답변
분할계획서에 조세채무 승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조세채무는 분할존속회사에 남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조세채무는 상법이나 분할계획서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신설회사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는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갖기 때문에 직접적 소송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5. 세액취소소송에서 일부 과세만 위법하면 전체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부분취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정당세액 기준 초과분만 취소, 나머지 처분은 유효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4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홀딩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81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8. 21.

판 결 선 고

2019. 10. 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3,589,260,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63,217,8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498,9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3,589,260,71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3,589,260,71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표 바로 윗 행의 ⁠“지급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 2. 25. 피고에게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이유로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여 570,267,310원을 환급받았다. 】

2. 원고들의 원고적격 유무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원고2가 원고1과 사이에 상호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2에게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2는 원고1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2는 원고1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2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는 분할 전 회사인 AAA의 납세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은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AAA은 2014. 12. 1. AAA스낵인터내셔널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가, 2017. 6. 1.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존속하기로 하고,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을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적분할되었다.

②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분할계획서(갑 제35호증)에 의하면,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면서[2. ⁠(1)항], AAA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AAA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 ⁠(4)항]. 나아가 분할계획서에서는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 관한 사항에서 원고 주식회사 AAA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인 AAA은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식품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3. ⁠(7)의 ①항].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한다[3. ⁠(7)의 ②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는 부채 항목인 미지급법인세가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AAA홀딩스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35호증 30쪽).

③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할된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다가 2018. 12. 31.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개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로 인한납세의무의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④ 납세의무는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승계될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된 이상 이후 특정 사업부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와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분할을통하여 타인에게 조세채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10이 조세채무의 승계를 규정한 특별한 법률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에서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별도의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세채무는 그 성질상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야 하고, 분할계획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조세채무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계획서(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분할 전 회사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승계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분할대상부문(식품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속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 의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는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에게 부채 항목인 미지급법인세 계정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할당사자들은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AAA에 위 납세의무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할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와 원고 주식회사 AAA의 의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의무는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3.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문 4~15쪽에 기재된 ⁠‘3.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에 대한 판단’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쪽 아래에서 3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참조) 】

○ 12쪽 아래에서 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유통협약서 제4조에서는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는 가격은 AAA의 총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하는데(제1항), 위 비율(매입률)은 이 사건 회사가 배송한 각각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투입된 AAA의 비용 및 AAA의 적정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차감한 비율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아가 AAA과 이 사건 회사는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격정책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판매가격을 협약할 수 있다(제3항).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제품 매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률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매입률은 투입된 비용 및 적정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투입된 비용의 증감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입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A과 이 사건 회사는 유통협약서 제4조 제2항의 적정이익률과 매입률을 실제 영업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수년간 가격조정을 해왔고, 연초에 설정한 잠정적 가격을 사후적으로 조정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이상 유통협약서 제4조의 문구가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12쪽 마지막 행의 ⁠“가)”를 ⁠“나)”로, 13쪽 아래에서 9행의 ⁠“나)”를 ⁠“다)”로, 14쪽 3행의 ⁠“다)”를 ⁠“라)”로, 14쪽 8행의 ⁠“라)”를 ⁠“마)”로, 14쪽 아래에서 5행의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13쪽 아래에서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오히려 2013년 AAA은 영업손실이 발생한 반면, 이 사건 회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스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양사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급가격이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자인 이 사건 회사는 대규모의 이익이 발생하고 판매업자인 AAA은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2013년에 이 사건 회사가 AAA에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AAA이 이 사건 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13쪽 아래에서 7행의 ⁠“발생하였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발생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A 스낵사업부문의 2013년도 총매출액 은 2012년도 총매출액보다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2012년과 달리 2013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바, 】

○ 13쪽 아래에서 5행의 ⁠“원인이었다.”를 ⁠“원인이었고, 이러한 2013년의 상황 변화를2013년 연초에 예측하여 매입률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13쪽 아래에서 3~4행의 ⁠“에누리와 반품을 AAA이 조절하기 어려운 요소로 보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기존과 같은 방식 즉, 일부 품목의 가격을 조정 이후의 잔여기간 동안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 13쪽 마지막 행의 ⁠“한 후”를 ⁠“하였고,”로 고친다.

○ 14쪽 7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피고는 유통협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특정상품에 관하여 사전에 가격조정

할 것을 허용할 뿐, 결산 확정 후 소급적으로 가격조정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협약서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 조정을 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14쪽 아래에서 10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 회사의”로 고친다.

○ 14쪽 아래에서 6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관하여 피고는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가 회피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과 합산한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 것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가 경감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15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정당한 세액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다투고 있는 쟁점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전체 익금에 가산한 금액 12,578,727,652원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씨감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3,589,260,7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863,217,8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77,498,9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2).

4.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주식회사 AAA홀딩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5. 16.자 위 각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AAA스낵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할 전 주식회사 AAA이 2014. 12. 1. AAA스낵인터내셔널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미 승계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분할 전 주식회사 AAA’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위 각 부과처분 관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주위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 예비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임을 전제로 각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와 피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정당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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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및 분할회사의 납세의무 승계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1435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매입률 사후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세채무 승계는 분할계획서에 명확한 기재가 없으면 분할존속회사에 남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소송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매입률 사후조정 #경제적 합리성 #분할신설회사
질의 응답
1. 특수관계회사 간 사후적인 매입률 조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사후적 매입률 조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 등 합리적 사유 있어 사후 조정한 경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라 보았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조세채무를 반드시 승계하나요?
답변
분할계획서에 조세채무 승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조세채무는 분할존속회사에 남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조세채무는 상법이나 분할계획서만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인 분할신설회사도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는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갖기 때문에 직접적 소송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5. 세액취소소송에서 일부 과세만 위법하면 전체 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부분취소가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판결은 정당세액 기준 초과분만 취소, 나머지 처분은 유효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14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홀딩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오○○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8137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8. 21.

판 결 선 고

2019. 10. 0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3,589,260,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63,217,8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498,9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3,589,260,71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3,589,260,710원(가산세 포함)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표 바로 윗 행의 ⁠“지급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 2. 25. 피고에게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이유로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하여 570,267,310원을 환급받았다. 】

2. 원고들의 원고적격 유무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48 판결 참조). 원고2가 원고1과 사이에 상호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2에게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2는 원고1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2는 원고1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2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는 분할 전 회사인 AAA의 납세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은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AAA은 2014. 12. 1. AAA스낵인터내셔널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가, 2017. 6. 1.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존속하기로 하고,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AA을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적분할되었다.

②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분할계획서(갑 제35호증)에 의하면,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면서[2. ⁠(1)항], AAA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AAA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2. ⁠(4)항]. 나아가 분할계획서에서는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 관한 사항에서 원고 주식회사 AAA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분할되는 회사인 AAA은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식품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3. ⁠(7)의 ①항].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한다[3. ⁠(7)의 ②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는 부채 항목인 미지급법인세가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AAA홀딩스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35호증 30쪽).

③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분할된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다가 2018. 12. 31.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개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제한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세의무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분할로 인한납세의무의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④ 납세의무는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승계될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된 이상 이후 특정 사업부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와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분할을통하여 타인에게 조세채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10이 조세채무의 승계를 규정한 특별한 법률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에서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별도의 법률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세채무는 그 성질상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야 하고, 분할계획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설령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조세채무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계획서(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분할 전 회사의 납세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승계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원칙적으로 분할대상부문(식품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가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 속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 의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데,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에는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에게 부채 항목인 미지급법인세 계정이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할당사자들은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AAA에 위 납세의무가 이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할당사자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와 원고 주식회사 AAA의 의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관련 납세의무는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주식회사 AAA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3.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문 4~15쪽에 기재된 ⁠‘3. 원고 주식회사 AAA의 청구에 대한 판단’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쪽 아래에서 3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참조) 】

○ 12쪽 아래에서 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유통협약서 제4조에서는 AAA이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매입하는 가격은 AAA의 총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결정하는데(제1항), 위 비율(매입률)은 이 사건 회사가 배송한 각각의 제품을 판매하는 데 투입된 AAA의 비용 및 AAA의 적정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이를 차감한 비율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나아가 AAA과 이 사건 회사는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기존 제품에 대한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격정책이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의판매가격을 협약할 수 있다(제3항). AAA은 이 사건 회사의 제품 매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률을 반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데, 매입률은 투입된 비용 및 적정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투입된 비용의 증감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입률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AA과 이 사건 회사는 유통협약서 제4조 제2항의 적정이익률과 매입률을 실제 영업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수년간 가격조정을 해왔고, 연초에 설정한 잠정적 가격을 사후적으로 조정한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이상 유통협약서 제4조의 문구가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12쪽 마지막 행의 ⁠“가)”를 ⁠“나)”로, 13쪽 아래에서 9행의 ⁠“나)”를 ⁠“다)”로, 14쪽 3행의 ⁠“다)”를 ⁠“라)”로, 14쪽 8행의 ⁠“라)”를 ⁠“마)”로, 14쪽 아래에서 5행의 ⁠“마)”를 ⁠“바)”로 각 고친다.

○ 13쪽 아래에서 10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오히려 2013년 AAA은 영업손실이 발생한 반면, 이 사건 회사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스낵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양사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공급가격이 산정된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자인 이 사건 회사는 대규모의 이익이 발생하고 판매업자인 AAA은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2013년에 이 사건 회사가 AAA에 제품을 공급한 거래는 AAA이 이 사건 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로 판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13쪽 아래에서 7행의 ⁠“발생하였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발생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AA 스낵사업부문의 2013년도 총매출액 은 2012년도 총매출액보다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2012년과 달리 2013년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바, 】

○ 13쪽 아래에서 5행의 ⁠“원인이었다.”를 ⁠“원인이었고, 이러한 2013년의 상황 변화를2013년 연초에 예측하여 매입률에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13쪽 아래에서 3~4행의 ⁠“에누리와 반품을 AAA이 조절하기 어려운 요소로 보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기존과 같은 방식 즉, 일부 품목의 가격을 조정 이후의 잔여기간 동안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

○ 13쪽 마지막 행의 ⁠“한 후”를 ⁠“하였고,”로 고친다.

○ 14쪽 7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피고는 유통협약서 제4조 제3항에서 특정상품에 관하여 사전에 가격조정

할 것을 허용할 뿐, 결산 확정 후 소급적으로 가격조정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협약서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 조정을 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14쪽 아래에서 10행의 ⁠“원고의”를 ⁠“이 사건 회사의”로 고친다.

○ 14쪽 아래에서 6행의 ⁠“어렵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관하여 피고는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가 회피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상대방과 합산한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비록 이 사건 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 것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가 경감된 사실만으로 이를 부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15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정당한 세액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다투고 있는 쟁점 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전체 익금에 가산한 금액 12,578,727,652원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씨감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산입된 쟁점금액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6. 5. 16.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3,589,260,7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863,217,8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17,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77,498,9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2).

4.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AAA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주식회사 AAA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주식회사 AAA홀딩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AA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6. 5. 16.자 위 각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는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AAA스낵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할 전 주식회사 AAA이 2014. 12. 1. AAA스낵인터내셔널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미 승계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분할 전 주식회사 AAA’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가 위 각 부과처분 관련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주위적으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 예비적으로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AA임을 전제로 각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각 분할 전 주식회사 AAA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원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와 피고는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정당세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4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