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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 요약
진정한 임차 의사가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만을 노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외형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법률 남용 목적일 경우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임차의사 #임대차계약 외형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한 임차 의사가 없고 제도의 남용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은 진정한 임차인 외형만 갖추고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외형만 갖추었을 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존재하고 실질적 임차 의도가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은 외형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부당이득 목적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남용 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외형적으로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 남용될 때 소액임차인 보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9. 11. 22.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9. 선고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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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요건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 요약
진정한 임차 의사가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만을 노린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외형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법률 남용 목적일 경우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임차의사 #임대차계약 외형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진정한 임차 의사가 없고 제도의 남용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은 진정한 임차인 외형만 갖추고 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의 외형만 갖추었을 때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존재하고 실질적 임차 의도가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은 외형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며, 부당이득 목적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남용 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외형적으로 임차인이라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경우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거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법률의 목적을 벗어나 남용될 때 소액임차인 보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19. 11. 22.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9. 선고 대법원 2019다274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