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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정당사유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2020두49539
판결 요약
수입신고 시 운임계약 변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 산정·신고한 행위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가산세 면제 #운송계약 변경 #수입신고 #관세 신고 #신고납부의무
질의 응답
1. 운송계약 변경에 따라 운임 구성요소(자본비) 반영 방식이 달라진 경우, 세액 신고에 실수가 없어도 가산세 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운송계약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수입신고 및 세액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변경운임 반영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어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됨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관 지적으로 수정신고·가산세를 납부한 후에도, 관세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신고의무 게을리함에 비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수입자에게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가산세 면제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때 계약상의 운송비 지급시기를 달리 정해 신고했더라도, 실제 신고 기준이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신고했다면 형식상 신고방식 차이만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계약서 변경 사실 및 신고과정의 성실함을 강조하며 계약조건에 부합한 신고의 정당성을 근거로 가산세 부담을 면제했습니다.
4.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 후에도, 법적 다툼을 통해 가산세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한 실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가산세 환급 및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관세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가산세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두49539 판결]

【판시사항】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재산정한 후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관할 세관장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5항 제2호, 제38조의3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의4 제5항, 제33조, 제39조 제2항 제5호, 제5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관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26. 선고 2020누1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29.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수송자’라 한다)와 원고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송자가 전용선박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LNG 전용선 수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운임은 ⁠‘수송자가 금융단에 상환할 선박건조를 위한 차입금 등’인 자본비와 각종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계약연도 개시 전에 예상운임과 예상선적수량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해지는 단위(㎥)당 운임률에 따라 항차마다 지급되고, 계약연도 종료 후 실제운임과 실제선적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왔다.
 
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수송자는 금융단에 연 2회 자본비를 상환하는데도, 원고가 수송자에게 항차마다 자본비가 포함된 운임을 지급함에 따라, 수송자가 자본비에 대한 일정 기간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 15. 수송자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수송자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자본비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라 한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종전 방식대로 자본비를 포함한 연간 총운임을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을 재산정한 후, 2017. 9. 14.부터 2017. 10. 13.까지 197건의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8.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항차별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 처분문서의 해석 및 관세법상 수입가격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0두49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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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제신청 정당사유 판단 기준과 인정 사례

2020두49539
판결 요약
수입신고 시 운임계약 변경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액 산정·신고한 행위에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을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가산세 면제 #운송계약 변경 #수입신고 #관세 신고 #신고납부의무
질의 응답
1. 운송계약 변경에 따라 운임 구성요소(자본비) 반영 방식이 달라진 경우, 세액 신고에 실수가 없어도 가산세 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운송계약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수입신고 및 세액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변경운임 반영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신고납부의무 위반이 없어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됨을 이유로 가산세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관 지적으로 수정신고·가산세를 납부한 후에도, 관세 가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세법상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신고의무 게을리함에 비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수입자에게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을 가산세 면제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3. 수입신고 때 계약상의 운송비 지급시기를 달리 정해 신고했더라도, 실제 신고 기준이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신고했다면 형식상 신고방식 차이만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계약서 변경 사실 및 신고과정의 성실함을 강조하며 계약조건에 부합한 신고의 정당성을 근거로 가산세 부담을 면제했습니다.
4.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 후에도, 법적 다툼을 통해 가산세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한 실무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가산세 환급 및 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539 판결은 관세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 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가산세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두49539 판결]

【판시사항】

한국가스공사가 수송자인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 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오다가, 한국가스공사와 甲 회사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甲 회사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변경합의를 함에 따라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아, 종전 방식대로 재산정한 후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관할 세관장에게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변경합의에 따라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한국가스공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8. 12. 31. 법률 제16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5항 제2호, 제38조의3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2조의4 제5항, 제33조, 제39조 제2항 제5호, 제5항,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관장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26. 선고 2020누1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29. 코리아엘엔지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수송자’라 한다)와 원고가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송자가 전용선박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LNG 전용선 수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르면, 운임은 ⁠‘수송자가 금융단에 상환할 선박건조를 위한 차입금 등’인 자본비와 각종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매년 계약연도 개시 전에 예상운임과 예상선적수량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해지는 단위(㎥)당 운임률에 따라 항차마다 지급되고, 계약연도 종료 후 실제운임과 실제선적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포함한 운임구성요소를 각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항차별 운임을 반영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해왔다.
 
다.  그런데 원고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수송자는 금융단에 연 2회 자본비를 상환하는데도, 원고가 수송자에게 항차마다 자본비가 포함된 운임을 지급함에 따라, 수송자가 자본비에 대한 일정 기간의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0. 1. 15. 수송자와 운임구성요소 중 자본비는 수송자가 이를 금융단에 상환하는 시점의 직전 항차 또는 그전 항차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자본비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본비를 연 2회 특정 항차의 운임에만 포함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라 한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세관으로부터 자본비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 항차의 운임에 일괄하여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종전 방식대로 자본비를 포함한 연간 총운임을 선적수량에 따라 안분하여 항차별 운임을 재산정한 후, 2017. 9. 14.부터 2017. 10. 13.까지 197건의 수입신고에 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구 관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산세 면제사유인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2. 28.부터 2018. 3. 22.까지 사이에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라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항차별 운임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그와 같이 변경된 운임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최초신고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자체로 원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신청 사유, 처분문서의 해석 및 관세법상 수입가격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12. 01. 선고 2020두49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