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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과 부인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표 출금내역, 견적서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공사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식적 절차가 없다면 필요경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축공사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등), 지출입증 가능한 자료가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 확인서나 출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견적서, 확인서, 출금내역 등)가 신빙성 부족공식적 절차 부재로 공사비 지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인정을 거절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 확인서, 수표 출금내역을 제출하면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표 출금내역이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판결은 단순한 출금내역·확인서는 기타 용도일 가능성진정성립 불분명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한 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납세자가 직접 관리한 사실임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판결에서 기존 판례(대법원 2006두16137 등)를 인용하여 필요경비는 입증곤란 사정, 당사자 형평상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2.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8. 서울 동대문구 LL동 000-0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리모델링 및 증축(3층) 공사를 한 후 2015. 1. 19. KK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 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00원 + 리모델링 공사비용000,000,000원 + 증축 공사 자재비 00,000,000원 + 증축 공사 인건비 00,000,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00,000,000원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000,000,000원 중 증축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00,000,000원과 인건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이라 한다)은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이를 부인하고, 2017.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3. 1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2. 21.부터 2009. 3. 10.까지 공사업자인 YD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을 YDH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2009. 3. 31.부터 2009. 8. 31.까지 YDH가 소개해 준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 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견적서, YDH 및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으로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YDH는 2017. 5. 1.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YDH 본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포함해서 지하, 1층, 2층을 모두 원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YDH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외에는 추가공사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여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YDH의 최초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YDH의 2018. 5. 10.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를 YDH 본인이 시공하여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YDH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YDH의 2018. 10. 1.자 사실확인서에서는, YDH가 공사업자들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고, YDH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분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앞서 제출된 위 2018. 5. 10.자 사실확인서와도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YDH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YDH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작성하여 온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YDH의 각 사실확인서는 YDH의 최초 진술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제출 시기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증인 YD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위 최초 진술은 뇌수술을 한 직후의 진술이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의 위 YDH의 최초 진술은 공사 기간, 공사대금, 공사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 또한 YDH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발행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YD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최초 진술과 배치되고,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증인 YD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의 이 사건 건물의 공사(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한정된 공사 부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YDH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YDH가 이를 과세관청에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리모델링 공사와는 달리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YDH가 아닌 YDH의 소개로 공사업자들과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YDH 및 공사업자들의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는 위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마) 견적서(갑 제8호증)도 그 견적금액이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그 내역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1층 앞 베란다 확장’, ⁠‘지하보일러실’ 등의 공사내역도 포함하고 있는 등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로 보기 어려운 공사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출된 견적서마다 작성형식도 달라 견적서의 진정 성립 및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견적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증축 공사 사실이나 비용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가계수표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금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출금내역만으로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가 YDH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지급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한편, YDH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YD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공사현장을 달리하는 공사인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의 ⁠‘HG동 DSO 공사’를 도급하였고, YDH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같은 시기에 위‘HG동 DSO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설령 원고의 일부 수표에 YDH 및 공사업체들이 이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 대금이 위 ⁠‘HG동 DSO 공사’의 공사대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가계수표를 자재 대금 명목으로 YDH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공사업체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0 내지 13, 15 내지 20호증)도 앞서 본 사정들 및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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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축공사비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과 부인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4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명확해야 하며,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표 출금내역, 견적서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공사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공식적 절차가 없다면 필요경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증축공사비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증축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려면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 증빙(세금계산서 등), 지출입증 가능한 자료가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단순 확인서나 출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판결은 원고 제출 증거(견적서, 확인서, 출금내역 등)가 신빙성 부족공식적 절차 부재로 공사비 지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 인정을 거절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 확인서, 수표 출금내역을 제출하면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수표 출금내역이나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판결은 단순한 출금내역·확인서는 기타 용도일 가능성진정성립 불분명 등의 이유로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한 경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은 납세자가 직접 관리한 사실임을 고려해 납세의무자(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판결에서 기존 판례(대법원 2006두16137 등)를 인용하여 필요경비는 입증곤란 사정, 당사자 형평상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3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2.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8. 서울 동대문구 LL동 000-0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리모델링 및 증축(3층) 공사를 한 후 2015. 1. 19. KK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지하1층,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 000,000,000원, 필요경비 000,000,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00,000,000원 + 리모델링 공사비용000,000,000원 + 증축 공사 자재비 00,000,000원 + 증축 공사 인건비 00,000,000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00,000,000원으로 하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부터 2017. 5. 19.까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000,000,000원 중 증축 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00,000,000원과 인건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이라 한다)은 지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이를 부인하고, 2017.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3. 15.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2. 21.부터 2009. 3. 10.까지 공사업자인 YDH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 1,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을 YDH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고는 2009. 3. 31.부터 2009. 8. 31.까지 YDH가 소개해 준 공사업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 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로 견적서, YDH 및 공사업자들의 확인서, 가계수표 및 정액권 수표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으로0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YDH는 2017. 5. 1.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 ⁠“YDH 본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포함해서 지하, 1층, 2층을 모두 원룸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YDH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외에는 추가공사나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여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이하 ⁠‘YDH의 최초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YDH의 2018. 5. 10.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를 YDH 본인이 시공하여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YDH의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YDH의 2018. 10. 1.자 사실확인서에서는, YDH가 공사업자들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고, YDH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분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앞서 제출된 위 2018. 5. 10.자 사실확인서와도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YDH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YDH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작성하여 온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YDH의 각 사실확인서는 YDH의 최초 진술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제출 시기 및 작성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증인 YD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위 최초 진술은 뇌수술을 한 직후의 진술이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세무조사절차에서의 위 YDH의 최초 진술은 공사 기간, 공사대금, 공사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공사 기간과 공사금액 또한 YDH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 및 발행 시기와도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YDH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진술과 배치되는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여 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최초 진술과 배치되고,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증인 YD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의 이 사건 건물의 공사(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한정된 공사 부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YDH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YDH가 이를 과세관청에 매출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리모델링 공사와는 달리 증축 공사에 대해서는 YDH가 아닌 YDH의 소개로 공사업자들과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YDH 및 공사업자들의 이에 부합하는 확인서는 위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마) 견적서(갑 제8호증)도 그 견적금액이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그 내역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1층 앞 베란다 확장’, ⁠‘지하보일러실’ 등의 공사내역도 포함하고 있는 등 3층 부분의 증축 공사로 보기 어려운 공사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출된 견적서마다 작성형식도 달라 견적서의 진정 성립 및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견적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견적서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증축 공사 사실이나 비용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가계수표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출금내역(갑 제4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출금내역만으로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가 YDH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지급되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한편, YDH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YD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공사현장을 달리하는 공사인 공사대금 0억 0,000만 원의 ⁠‘HG동 DSO 공사’를 도급하였고, YDH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 같은 시기에 위‘HG동 DSO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설령 원고의 일부 수표에 YDH 및 공사업체들이 이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계수표 및 자기앞수표 대금이 위 ⁠‘HG동 DSO 공사’의 공사대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 가계수표를 자재 대금 명목으로 YDH로부터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증축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는 공사업체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0 내지 13, 15 내지 20호증)도 앞서 본 사정들 및 그 작성 시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가 사인이 인정이나 친분에 의하여 작성해 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