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하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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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8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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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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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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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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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00,890원의 부과처분 중 10,73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AA시 BB동 637 0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7.경 이상○가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116,667,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08. 5. 23.경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08. 6. 17.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42,666,000원, 월 임대료 59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임대의무기간 10년의 1/2이 경과한후인 2014. 9. 19. C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28,000,000원에 분양전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아파트를 6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부터 2018. 6.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위 공급가액 428,0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98,940,313원을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취득할 당시 ‘프리미엄’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채택하고 2018. 9. 1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9,90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경 부동산 중개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로 당첨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비공식적인 매물이 있다고 하면서 프리미엄으로175,000,000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08. 6. 20.경 BBB의 언니 DDD 계좌로6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5,000,000원은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175,000,000원(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수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세액은 10,730,3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⑵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⑶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프리미엄을 그 주장대로 지급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갑 제1, 7, 8, 10,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2008. 6. 20.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6-21-1029-192)에서60,0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BBB의 언니 DD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221021-52-150241)에서 2008. 6. 17. 200,000,000원이 출금되고 2008. 6. 20. 자기앞수표 60,000,000원, 현금 40,000,000원이 입금되고, 2008. 8. 29. 현금 51,660,000원, 2008. 9. 30. 현금 50,37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농협 계좌 통장에 수기(手記)로 ‘AAA’(2008. 6. 17.자 출금내역, 2008. 6. 20.자 입금내역) 또는 ‘AAA받다 이자까지’(2008. 8. 29. 입금내역) 또는 ‘AAA다받다’(2008. 9. 30. 입금내역)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리미엄 175,000,000원을 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이전 소개자인 FF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과 결제수단은 기억나지 않으나 EEE을 거쳐 GGG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BB이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 상당 금원을 이전 소개인에 지급하고 원고가 나중에 그 금액 상당을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2008. 6. 17. DDD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200,000,000원, 위 농협 계좌에서 원고가 지급하여 입금된 내역으로 정리된 금원이 202,030,000원으로서 각 이 사건 프리미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원고와 BBB 사이의 다른 금전 거래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급하였다는이 사건 프리미엄 중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원은 60,000,000원에불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융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보이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원 중 115,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상당 기간 회수가 불투명한 임대주택 분양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프리미엄 지급과 관련하여 그 무렵 작성된 처분문서나 영수증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리미엄을 그 주장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프리미엄을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BB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자 분양자인 CC건설이나 최초 임차인인 이상○에게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소개인들에게 나누어 귀속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가액’이라 볼 수 없고, 일종의 소개비 내지 중개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약 이 사건 프리미엄이 최초 임차인 이상○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구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이 사건 프리미엄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법상의 보호를 할 가치가 현저히 낮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하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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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8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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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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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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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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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9,900,890원의 부과처분 중 10,730,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AA시 BB동 637 0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7.경 이상○가 CC건설 주식회사(이하 CC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116,667,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08. 5. 23.경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08. 6. 17. CC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42,666,000원, 월 임대료 59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임대의무기간 10년의 1/2이 경과한후인 2014. 9. 19. CC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28,000,000원에 분양전환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아파트를 6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부터 2018. 6. 29.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위 공급가액 428,000,000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98,940,313원을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취득할 당시 ‘프리미엄’으로 1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채택하고 2018. 9. 1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9,90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경 부동산 중개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로 당첨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비공식적인 매물이 있다고 하면서 프리미엄으로175,000,000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08. 6. 20.경 BBB의 언니 DDD 계좌로6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5,000,000원은 BB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175,000,000원(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매수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세액은 10,730,32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⑵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법인세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종합소득세에 관한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⑶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프리미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가 이 사건 프리미엄을 그 주장대로 지급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갑 제1, 7, 8, 10, 14,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 2008. 6. 20.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6-21-1029-192)에서60,0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BBB의 언니 DD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221021-52-150241)에서 2008. 6. 17. 200,000,000원이 출금되고 2008. 6. 20. 자기앞수표 60,000,000원, 현금 40,000,000원이 입금되고, 2008. 8. 29. 현금 51,660,000원, 2008. 9. 30. 현금 50,37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농협 계좌 통장에 수기(手記)로 ‘AAA’(2008. 6. 17.자 출금내역, 2008. 6. 20.자 입금내역) 또는 ‘AAA받다 이자까지’(2008. 8. 29. 입금내역) 또는 ‘AAA다받다’(2008. 9. 30. 입금내역)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리미엄 175,000,000원을 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이전 소개자인 FFF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FFF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과 결제수단은 기억나지 않으나 EEE을 거쳐 GGG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BB이 먼저 이 사건 프리미엄 상당 금원을 이전 소개인에 지급하고 원고가 나중에 그 금액 상당을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2008. 6. 17. DDD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200,000,000원, 위 농협 계좌에서 원고가 지급하여 입금된 내역으로 정리된 금원이 202,030,000원으로서 각 이 사건 프리미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금액 차이는 원고와 BBB 사이의 다른 금전 거래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급하였다는이 사건 프리미엄 중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원은 60,000,000원에불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금융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위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보이나,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원 중 115,000,000원에 이르는 금원을 상당 기간 회수가 불투명한 임대주택 분양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프리미엄 지급과 관련하여 그 무렵 작성된 처분문서나 영수증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프리미엄을 그 주장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프리미엄을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BBB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리미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자 분양자인 CC건설이나 최초 임차인인 이상○에게귀속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소개인들에게 나누어 귀속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가액’이라 볼 수 없고, 일종의 소개비 내지 중개보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약 이 사건 프리미엄이 최초 임차인 이상○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는 구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대가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이 사건 프리미엄을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법상의 보호를 할 가치가 현저히 낮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