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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초청장 통한 사증 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법 위반인가

2018고단179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란 국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가장, 허위 초청장을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안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사증 신청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허위 초청장 #비자발급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허위 사증신청
질의 응답
1. 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인 비자(사증)를 받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업 초청을 가장해 허위 초청장 제출로 대한민국 대사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인가요?
답변
예, 허위로 사증을 신청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업이 아닌 취업·난민 신청 목적임에도 허위 서류로 사증을 받았다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 비자발급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국내 전과가 없어 감경되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공소외 1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텍스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텍스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2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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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초청장 통한 사증 신청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법 위반인가

2018고단179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란 국적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사업 목적을 가장, 허위 초청장을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안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사증 신청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허위 초청장 #비자발급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허위 사증신청
질의 응답
1. 허위 초청장으로 외국인 비자(사증)를 받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으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업 초청을 가장해 허위 초청장 제출로 대한민국 대사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초청장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인가요?
답변
예, 허위로 사증을 신청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업이 아닌 취업·난민 신청 목적임에도 허위 서류로 사증을 받았다 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3. 허위 비자발급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국내 전과가 없어 감경되어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공소외 1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텍스를 운영하는 공소외 2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텍스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2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판사 오원찬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8. 09. 05. 선고 2018고단17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