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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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67(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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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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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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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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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24. |
주 문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4. 임○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경기도 ○○시 ○○읍 ○○리 ○○○-1번지 전 ○○○○㎡ 및 같은 리 ○○○-2 전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7124분의 2374지분을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2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7124분의 2374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000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05. 3. 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임○의 전 배우자 이○○이 임○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에서 2008. 4. 17.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8. 5.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9. 7. 8. ○○리 ○○○-1 전 6083㎡로부터 같은 리 ○○○-4 전 4176㎡, 같은 리 ○○○-5 전 305㎡가, ○○리 ○○○-2 전 1041㎡로부터 같은 리 ○○○-6 전 68㎡가 각 분할되었고, 2010. 2. 23. ○○리 ○○○-4 전 4176㎡로부터 같은 리 ○○○-7 전 3281㎡(이하 ‘○○리 ○○○-7 토지’라 한다)가, ○○리 ○○○-6 전 68㎡로부터 같은 리 ○○○-8 전 20㎡(이하 ‘○○리 ○○○-8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07년경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갖춘 후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0가합○○○호로 임○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임○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22. 확정되었다.
바.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는 2010. 8. 19. ○○시에 수용되어 2010. 8. 26.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에게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 1,244,47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인 2011. 5. 20. 원고는 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 외에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일부가 ○○시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13. 2. 26.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시가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기○○○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1.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155,567,00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자. 한편 이○○은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에서 2014. 10. 31. ’원고는 임○에게서 259,142,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임○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임○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이○○이 지급받은 보상금 1,244,477,000원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한 414,709,208원(1,244,477,000원 × 7124분의 2374 지분,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이다.
- 그 중 이 사건 배당금 155,567,000원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차. 이○○은 2015. 11.경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13나○○○○○호 판결에서 지급의무를 확인한 259,142,20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수용됨으로써 얻게 된 양도소득으로 파악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76,93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7,211,0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738,34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실질을 양도소득으로 파악하면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7. 위 부과된 세액 중 160,397,691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남은 세액은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이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성질상 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매도인이 등기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매수인이 양도 내지 수용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 경우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전매된 것과 같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및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의 취지 참조).
⑵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임○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상 명의자는 임○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지분은 임○ 1/3, 남해 1/3, 원고 1/3으로 하여 공유지분임을 확인한다. 상기 부동산은 임○, 남해, 원고 이상 3인 간에 원만하고도 충분한 협의하에 처분하기로 한다. 본 부동산에는 2004. 5. 12. 채무자를 임○로 하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무가 있으며 동 대출채무에 대한 대출금상환 책임 및 이자부담의무도 각 소유지분별로 1/3씩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5. 5.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특약 포함)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던 점, ③ 임○와 이○○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 원고, 김송규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위 세명이 각 3분의 1씩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써 임○와 원고간에 실제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 역시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해관계인으로서 ○○시 담당자에게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여 ○○시의 이○○에 대한 수용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수용과정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수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모두 이○○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수용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는다거나 그 밖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지급받은 것은 이○○이 위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지 3년 내지 5년이나 경과한 후였고 그 원천도 위 수용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이○○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금 등 별개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의 다른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이나 이○○과의 소송을 거쳤고, 그 중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확인된 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으로서 수용보상금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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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67(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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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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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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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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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9. 24. |
주 문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24. 임○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경기도 ○○시 ○○읍 ○○리 ○○○-1번지 전 ○○○○㎡ 및 같은 리 ○○○-2 전 ○○○○㎡(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7124분의 2374지분을 6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5. 2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 6.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각 7124분의 2374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5카단000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05. 3. 3. 그 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임○의 전 배우자 이○○이 임○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7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에서 2008. 4. 17.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8. 5. 1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09. 7. 8. ○○리 ○○○-1 전 6083㎡로부터 같은 리 ○○○-4 전 4176㎡, 같은 리 ○○○-5 전 305㎡가, ○○리 ○○○-2 전 1041㎡로부터 같은 리 ○○○-6 전 68㎡가 각 분할되었고, 2010. 2. 23. ○○리 ○○○-4 전 4176㎡로부터 같은 리 ○○○-7 전 3281㎡(이하 ‘○○리 ○○○-7 토지’라 한다)가, ○○리 ○○○-6 전 68㎡로부터 같은 리 ○○○-8 전 20㎡(이하 ‘○○리 ○○○-8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다(이하 위 각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마. 원고는 2007년경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갖춘 후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0가합○○○호로 임○를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 ‘임○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22. 확정되었다.
바.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는 2010. 8. 19. ○○시에 수용되어 2010. 8. 26.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에게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 1,244,47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후인 2011. 5. 20. 원고는 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호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 외에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일부가 ○○시에 수용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2013. 2. 26.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채○○○○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시가 수용보상금을 집행공탁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타기○○○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4. 1. 2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155,567,00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받았다.
자. 한편 이○○은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3가합○○○○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호에서 2014. 10. 31. ’원고는 임○에게서 259,142,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주요이유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임○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됨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시에 수용되어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임○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이○○이 지급받은 보상금 1,244,477,000원 중 원고 지분에 상당한 414,709,208원(1,244,477,000원 × 7124분의 2374 지분,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이다.
- 그 중 이 사건 배당금 155,567,000원만큼 변제로 소멸하였다.
차. 이○○은 2015. 11.경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13나○○○○○호 판결에서 지급의무를 확인한 259,142,208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보유하다가 수용됨으로써 얻게 된 양도소득으로 파악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 3.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976,932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7,211,02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738,34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타.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실질을 양도소득으로 파악하면서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7. 위 부과된 세액 중 160,397,691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여, 남은 세액은 44,579,241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472,2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7,745,728원 포함)이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지분이 ○○시에 수용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성질상 임○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토지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매도인이 등기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매수인이 양도 내지 수용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 경우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전매된 것과 같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및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의 취지 참조).
⑵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임○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사정상 명의자는 임○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기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지분은 임○ 1/3, 남해 1/3, 원고 1/3으로 하여 공유지분임을 확인한다. 상기 부동산은 임○, 남해, 원고 이상 3인 간에 원만하고도 충분한 협의하에 처분하기로 한다. 본 부동산에는 2004. 5. 12. 채무자를 임○로 하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무가 있으며 동 대출채무에 대한 대출금상환 책임 및 이자부담의무도 각 소유지분별로 1/3씩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5. 5.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특약 포함)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하였던 점, ③ 임○와 이○○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 원고, 김송규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위 세명이 각 3분의 1씩의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정한 수단으로 한 것으로써 임○와 원고간에 실제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설정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가처분등기 역시 원고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다.’고 하여 원고의 지분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가 수용될 당시 이해관계인으로서 ○○시 담당자에게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여 ○○시의 이○○에 대한 수용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수용과정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원고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수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리 ○○○-7 토지 및 ○○리 ○○○-8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모두 이○○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수용과정에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는다거나 그 밖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지급받은 것은 이○○이 위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지 3년 내지 5년이나 경과한 후였고 그 원천도 위 수용보상금 자체가 아니라 이○○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공탁금 등 별개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의 다른 토지 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이나 이○○과의 소송을 거쳤고, 그 중 이 사건 지급금은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확인된 임○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써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소득으로서 수용보상금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