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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용보관량 산정기준·신뢰보호 주장 기각 사례

2020누3855
판결 요약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 외 보관시설의 폐기물도 포함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관련 법령과 허가증 해석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됨.
#폐기물허가증 #허용보관량 #보관시설 #유수분리시설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폐기물허가증의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 외 보관시설 보관량도 포함되나요?
답변
보관시설뿐 아니라 유수분리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 대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은 폐기물관리법령과 허가증 해석상 사업장 보관시설 전체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유수분리시설만 허용보관량 산정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때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으면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은 원고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폐기물 보관량 산정 관련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허용보관량 산정에 위반한 경우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은 규정 위반 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중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은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이 아닌 보관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포함시켜 이를 변경허가사항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0.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 따른 양을 ⁠‘허용보관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1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는 현재까지 폐기물허가증(갑 제3호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보관시설이 아닌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3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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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허용보관량 산정기준·신뢰보호 주장 기각 사례

2020누3855
판결 요약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유수분리시설 외 보관시설의 폐기물도 포함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관련 법령과 허가증 해석에 따라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영업정지 및 경고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됨.
#폐기물허가증 #허용보관량 #보관시설 #유수분리시설 #신뢰보호원칙
질의 응답
1. 폐기물허가증의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 외 보관시설 보관량도 포함되나요?
답변
보관시설뿐 아니라 유수분리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 대상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은 폐기물관리법령과 허가증 해석상 사업장 보관시설 전체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허용보관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유수분리시설만 허용보관량 산정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때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으면 신뢰보호 원칙 주장은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은 원고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폐기물 보관량 산정 관련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허용보관량 산정에 위반한 경우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은 규정 위반 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38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그린블루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휘연)

【피고, 피항소인】

김천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중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폐기물허가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은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허용보관량에 유수분리시설이 아닌 보관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을 포함시켜 이를 변경허가사항으로 보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 10. 12.자 준비서면 참조). 그런데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제6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함)에 따른 양을 ⁠‘허용보관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1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는 현재까지 폐기물허가증(갑 제3호증)에 기재된 ⁠‘허용보관량’이 보관시설이 아닌 유수분리시설에 보관된 폐기물의 양만을 의미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이상호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2020누38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