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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요건 검토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 요약
법인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이 반드시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분할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분할 #사업부문 영위기간 #분할등기 #주식보유요건 #사업연도 종료
질의 응답
1. 분할되는 사업부분은 5년 이상 영위해야 분할이 적법한가요?
답변
분할되는 사업부분이 5년 이상 영위되지 않아도 분할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은 분할등기일 연도말까지의 주식 보유가 분할 적법성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71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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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업부문 영위기간·분할법인 주식보유 요건 검토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 요약
법인 분할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이 반드시 5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분할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분할 #사업부문 영위기간 #분할등기 #주식보유요건 #사업연도 종료
질의 응답
1. 분할되는 사업부분은 5년 이상 영위해야 분할이 적법한가요?
답변
분할되는 사업부분이 5년 이상 영위되지 않아도 분할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에서 분할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주식을 계속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은 분할등기일 연도말까지의 주식 보유가 분할 적법성의 필수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71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71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