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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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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거래시 사전확인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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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201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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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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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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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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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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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12.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39,1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305,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2013. 1. 10.’을 ‘2013. 1. 8.’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