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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 및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사전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출된 추가 증거로도 선의의 당사자 주장 불인정.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 #사전확인
질의 응답
1.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사전확인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 판결은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물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료상 세금계산서 분쟁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전 사전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실제 거래 상대방 및 사업내용을 확인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 판결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 주장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3. 실물거래가 입증되어도 자료상 거래 관련 증거 제출이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증거 불충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 판결은 추가 증거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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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거래시 사전확인을 하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나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2014.12.19)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11.14.

판 결 선 고

2014.12.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39,1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305,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2013. 1. 10.’을 ⁠‘2013. 1. 8.’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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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 및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가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사전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출된 추가 증거로도 선의의 당사자 주장 불인정.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물거래 #사전확인
질의 응답
1. 자료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사전확인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 판결은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실물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였으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료상 세금계산서 분쟁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전 사전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실제 거래 상대방 및 사업내용을 확인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 판결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의 주장 및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되었습니다.
3. 실물거래가 입증되어도 자료상 거래 관련 증거 제출이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증거 불충분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 판결은 추가 증거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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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4누4796(2014.12.19)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11.14.

판 결 선 고

2014.12.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339,1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305,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2013. 1. 10.’을 ⁠‘2013. 1. 8.’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4누4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