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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618
판결 요약
귀속명의자 형태만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명의자 #귀속명의 #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제 명의자가 아닌데도 과세대상의 실제 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61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외관이나 명의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판단은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적 사정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618 판결은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하고 귀속명의자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보다 과세대상의 실질 관계에 따라 과세 의무자를 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618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관리자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9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00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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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과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49618
판결 요약
귀속명의자 형태만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지 않고, 실제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명의자 #귀속명의 #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제 명의자가 아닌데도 과세대상의 실제 관리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618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판단에서 외관이나 명의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판단은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적 사정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618 판결은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하고 귀속명의자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란 형식보다 과세대상의 실질 관계에 따라 과세 의무자를 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9618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관리자로 삼아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9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임00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8누23206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