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2019.10.16) |
|
원 고 |
aaa |
|
피 고 |
예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8.14. |
|
판 결 선 고 |
2019.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1. 2.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8. 5. 23. 당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7,000주(70%)를 소유한 과점주
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ccc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
였으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그 발행 주식 10,000주 중 7,0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주
형태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주식변동 여부에 ‘부’로 표시한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ccc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2014. 6.경 양도대금으로 28,689,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ccc이 2014. 6. 9.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28,689,000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주식회사 ddd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주명부(갑 제3호증)는 그 작성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로 기
재된 eee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fff, eee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
의 처남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ggg와 그의 어머니인 hhh이 위 회사의
주식회사 ddd에 대한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fff, ee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자신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69(2019.10.16) |
|
원 고 |
aaa |
|
피 고 |
예산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8.14. |
|
판 결 선 고 |
2019.10.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4. 1. 2.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8. 5. 23. 당시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 중 7,000주(70%)를 소유한 과점주
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 ccc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
였으므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
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가) 이 사건 회사는, 그 발행 주식 10,000주 중 7,0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주
형태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주식변동 여부에 ‘부’로 표시한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ccc에게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2014. 6.경 양도대금으로 28,689,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ccc이 2014. 6. 9.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이체한 28,689,000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후 주식회사 ddd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주명부(갑 제3호증)는 그 작성일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로 기
재된 eee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도 없으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라) 회사의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여야 한다고 할 수 없고, fff, eee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
의 처남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ggg와 그의 어머니인 hhh이 위 회사의
주식회사 ddd에 대한 상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거나, fff, ee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자신이 보유한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