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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 소득세 대납을 인정상여 손금 계상시 유효성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요약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인정상여로 손금에 계상했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지급이라는 증거가 없어 법인의 통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해당 대납액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 대납 #법인 손금 #인정상여 #법인세 세무처리 #현장성 경비
질의 응답
1.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성 경비 보전 목적이 아니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직원 소득세 대납액을 인정상여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은 직원 소득세 대납액이 현장성 경비 보전 등 통상적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에게 지급한 인정상여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현장 경비 등 통상 업무성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에 따르면 인정상여 등이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려면 단순 지급 외에 통상적 업무 관련성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이 임의로 직원 세금을 부담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임의로 직원 세금을 대납해 이를 손금 처리하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니, 명확한 지급 목적과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에서는 실제로 업무성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하면 이는 손비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473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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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 소득세 대납을 인정상여 손금 계상시 유효성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요약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인정상여로 손금에 계상했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지급이라는 증거가 없어 법인의 통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즉, 해당 대납액은 세무상 손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 대납 #법인 손금 #인정상여 #법인세 세무처리 #현장성 경비
질의 응답
1. 법인이 직원 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을 인정상여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현장성 경비 보전 목적이 아니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직원 소득세 대납액을 인정상여로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은 직원 소득세 대납액이 현장성 경비 보전 등 통상적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원에게 지급한 인정상여가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현장 경비 등 통상 업무성과 직접 관련된 지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에 따르면 인정상여 등이 법인세 손금에 포함되려면 단순 지급 외에 통상적 업무 관련성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이 임의로 직원 세금을 부담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임의로 직원 세금을 대납해 이를 손금 처리하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니, 명확한 지급 목적과 증빙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에서는 실제로 업무성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하면 이는 손비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두4731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74343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