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103155 판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외 1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113002 판결
2019. 8.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189,1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위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360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3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소외인에게 위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7. 7. 접수 제46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1은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함).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삭제 포함)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8행의 ‘2009. 9. 12.’ 다음에 ‘(이후 보증기한을 2018. 8. 31.로 변경함)‘을 추가함.
- 제7쪽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 다음 판단을 추가함.
피고 1은 위 소극재산 표 중 순번 3, 4의 채무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채무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등도 널리 포함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의 법리를 추가로 참조한다.
위 법리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제1심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10. 2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한 인정사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채무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절차가 가까운 장래를 시점으로 하여 부과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의 현실화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9쪽 제4행 마지막에 ‘즉, 비록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2016. 11. 1.자 매매계약서(을나 제1호증)가 존재하긴 하나, 그 목적물인 275㎡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이 2016. 12. 6. 분할측량되기도 전의 면적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피고 2가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다르며,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2017. 5. 26.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7. 5.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 11. 1.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3행, 제6쪽 제17, 18, 19, 21행, 제12쪽 제20행, 제14쪽 제18행 및 제7·8쪽 각주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씀.
- 제7쪽 소극재산의 표 중 순번 7. 피고 1에 대한 차용금채무 가액 ‘292,523,000’을 ‘168,800,305’로, 합계 ‘1,117,589,922’를 ‘993,867,227’로 각 고쳐 씀.
- 제9쪽 제9~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의 ① 앞 부분을 ‘앞서 든 소극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 씀.
- 제14쪽 제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가액배상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추가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로, 제14쪽 제16행, 제15쪽 제3행의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재14쪽 제19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쳐 씀.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103155 판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외 1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113002 판결
2019. 8. 23.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189,1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위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360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3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소외인에게 위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7. 7. 접수 제46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1은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함).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삭제 포함)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8행의 ‘2009. 9. 12.’ 다음에 ‘(이후 보증기한을 2018. 8. 31.로 변경함)‘을 추가함.
- 제7쪽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 다음 판단을 추가함.
피고 1은 위 소극재산 표 중 순번 3, 4의 채무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채무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등도 널리 포함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의 법리를 추가로 참조한다.
위 법리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제1심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10. 2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한 인정사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채무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절차가 가까운 장래를 시점으로 하여 부과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의 현실화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9쪽 제4행 마지막에 ‘즉, 비록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2016. 11. 1.자 매매계약서(을나 제1호증)가 존재하긴 하나, 그 목적물인 275㎡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이 2016. 12. 6. 분할측량되기도 전의 면적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피고 2가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다르며,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2017. 5. 26.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7. 5.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 11. 1.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3행, 제6쪽 제17, 18, 19, 21행, 제12쪽 제20행, 제14쪽 제18행 및 제7·8쪽 각주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씀.
- 제7쪽 소극재산의 표 중 순번 7. 피고 1에 대한 차용금채무 가액 ‘292,523,000’을 ‘168,800,305’로, 합계 ‘1,117,589,922’를 ‘993,867,227’로 각 고쳐 씀.
- 제9쪽 제9~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의 ① 앞 부분을 ‘앞서 든 소극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 씀.
- 제14쪽 제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가액배상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추가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로, 제14쪽 제16행, 제15쪽 제3행의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재14쪽 제19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쳐 씀.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