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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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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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96274 부당이득금 |
|
원 고 |
박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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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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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96274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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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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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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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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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