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납허가 재량행위성 및 환지예정지 소유권 처분 판단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 요약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환지예정지로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 어려움 등으로 그 거부 등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물납거부나 처분보류에 실질적 위법 사유가 없으며, 소유자는 환지 미확정 등 관리 곤란성이 실재하면 물납요청이 인용되기 어려움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납허가 #환지예정지 #상속세 #재량행위 #관리 곤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나 관련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세 등 세금 물납에 제공하면 국가는 수리(허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물납허가는 재량행위 영역에 해당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 또는 소송 중 토지 등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은 물납허가의 재량성 및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물납 제공한 토지에 환지처분 미완료 등이 있으면 국가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환지예정지 등은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아닌 재산에 해당하여 국가는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에서 환지예정지 및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 곤란성을 들어 물납 거부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물납 허가 거부로 인해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의 물납 거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이 아니라면,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은 물납거부가 위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96274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물납허가 재량행위성 및 환지예정지 소유권 처분 판단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 요약
물납허가는 재량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환지예정지로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 어려움 등으로 그 거부 등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물납거부나 처분보류에 실질적 위법 사유가 없으며, 소유자는 환지 미확정 등 관리 곤란성이 실재하면 물납요청이 인용되기 어려움을 유념해야 합니다.
#물납허가 #환지예정지 #상속세 #재량행위 #관리 곤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나 관련 소송 중인 토지를 상속세 등 세금 물납에 제공하면 국가는 수리(허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물납허가는 재량행위 영역에 해당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 또는 소송 중 토지 등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은 물납허가의 재량성 및 관리·처분이 곤란한 재산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물납 제공한 토지에 환지처분 미완료 등이 있으면 국가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환지예정지 등은 관리나 처분이 적당하지 아닌 재산에 해당하여 국가는 물납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에서 환지예정지 및 소송 진행 중인 경우 관리·처분 곤란성을 들어 물납 거부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물납 허가 거부로 인해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의 물납 거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이 아니라면, 부당이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은 물납거부가 위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물납허가는 그 법률규정상 재량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며 물납대상인 토지가 환지예정지에 해당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96274 부당이득금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다296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