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19. 11. 15. |
|
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4.자 2015년 3기 교육세 xxx원, 2016. 8. 25.자
2014년 3기 교육세 xxx원의 각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B)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로,
2014. 9. 1.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CCCC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신설하고, 2015.
9. 1. 주식회사 A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 신용
카드채권, 기타부채와, 이 사건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 대출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교육세 2014년 3기 xxx원(이 사건 분할 관련 교육세),
2015년 3기 xxx원(이 사건 합병 관련 교육세)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2016. 6. 24.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이 사건
양도차익은 0원이라는 이유로 위 각 교육세 중 2014년 3기 xxx원, 2015년 3기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4. 2015년 3기분에
대하여, 2015. 8. 25. 2014년 3기분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진 이 사건 분할이나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있는 두 자회사가 합쳐진 이 사건 합병은 실질적인 경영권의 변동이 없이 지배 구조가
동일한 가운데 이루어진 분할 및 합병으로 손익 실현의 계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양도차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자
산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로 평가할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근거법
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상당의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가)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금융‧보험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제3조 제1호), 그 수익금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5(세율)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위 수익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과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나) 구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위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43조).
다) 한편, 구 법인세법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제44조 제1항),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피합
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제52조 제2항)]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제44조의2 제1항). 다만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제44조 제2항),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제44조의3
제1항). 합병에서의 위와 같은 양도손익 처리와 유사하게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제46조의5 제1항),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지만(제46조의2 제1항), 이 때에도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위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제46조의5 제2항, 제46조 제2항),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게 된다(제46조의3 제1항).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
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고(제80조의4 제
1항),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하여야 하는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도 위와 같
다(제82조의4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목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교육세법령은 구 법인세법령과는 달리 특정 항목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특정 항목에 관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령은 원칙적으로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손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손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
적으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교육세법령상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 또한 원칙적 으로 양도손익의 실현, 곧 수익의 발생 계기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령의 적
격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적
격합병‧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할 수 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합병·분할로 인하여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것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한 특례규정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교육세에서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합병·분할 관련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따르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가액의 산정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양도자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구 교육세법령상 그 가액을 산정할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자체는 ‘수익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령은 합
병‧분할시 양도자산의 시가를 장부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산별 시가
의 인식‧계상이 회계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구 교육세법령은 법인 전체의 양
도손익이 아닌 특정 항목의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특정 항목의 시가 를 계산할 필요도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과정에서 채택한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병‧분할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 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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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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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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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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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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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8. 24.자 2015년 3기 교육세 xxx원, 2016. 8. 25.자
2014년 3기 교육세 xxx원의 각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B)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의 금융·보험업자로,
2014. 9. 1.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여 CCCC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신설하고, 2015.
9. 1. 주식회사 AAAA(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킨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 신용
카드채권, 기타부채와, 이 사건 합병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가증권, 유‧무형
자산, 대출채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정한 교육세 2014년 3기 xxx원(이 사건 분할 관련 교육세),
2015년 3기 xxx원(이 사건 합병 관련 교육세)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2016. 6. 24.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이 사건
양도차익은 0원이라는 이유로 위 각 교육세 중 2014년 3기 xxx원, 2015년 3기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4. 2015년 3기분에
대하여, 2015. 8. 25. 2014년 3기분에 대하여 각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하나의 법인이 두개의 법인으로 나누어진 이 사건 분할이나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있는 두 자회사가 합쳐진 이 사건 합병은 실질적인 경영권의 변동이 없이 지배 구조가
동일한 가운데 이루어진 분할 및 합병으로 손익 실현의 계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양도차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자
산 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로 평가할 근거가 없고, 달리 이를 산정할 근거법
률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상당의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가) 구 교육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금융‧보험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제3조 제1호), 그 수익금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5(세율)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위 수익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과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포함된다(제4조 제1항 제7호, 제8호).
나) 구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제7조),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제40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
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위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제43조).
다) 한편, 구 법인세법은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제44조 제1항),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피합
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제52조 제2항)]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제44조의2 제1항). 다만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제44조 제2항),
합병법인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제44조의3
제1항). 합병에서의 위와 같은 양도손익 처리와 유사하게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제46조의5 제1항),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은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지만(제46조의2 제1항), 이 때에도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위 양도가액을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제46조의5 제2항, 제46조 제2항), 분할신설법인도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게 된다(제46조의3 제1항).
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
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고(제80조의4 제
1항),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하여야 하는 자산조정계정 계상방법도 위와 같
다(제82조의4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입법목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
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교육세법령은 구 법인세법령과는 달리 특정 항목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병이나 분할로 인하여 특정 항목에 관하여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령은 원칙적으로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손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손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
적으로 적격합병‧분할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교육세법령상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의 이전 또한 원칙적 으로 양도손익의 실현, 곧 수익의 발생 계기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령의 적
격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적
격합병‧분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할 수 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합병·분할로 인하여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것은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대한 특례규정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교육세에서도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이 사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합병·분할 관련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따르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가액의 산정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양도자산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고, 구 교육세법령상 그 가액을 산정할 근거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교육세법령상 과세표준 자체는 ‘수익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표준 산정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령은 합
병‧분할시 양도자산의 시가를 장부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산별 시가
의 인식‧계상이 회계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구 교육세법령은 법인 전체의 양
도손익이 아닌 특정 항목의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특정 항목의 시가 를 계산할 필요도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 과정에서 채택한 ‘시가’에서 그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병‧분할 관련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 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