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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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632(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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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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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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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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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합계 150,682,884원(2011년 귀속 23,901,600원, 2012년 귀속 28,076,101원, 2013년 귀 속 24,692,666원, 2014년 귀속 32,201,287원, 2015년 귀속 41,811,2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설립되어 충남 ○○군 ○○읍 △△에서 인삼생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6. 12. 24.까지 원고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고지 처분 중 각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부분을 ‘이 사 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78명의 판매자들(이하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삼을 공급받으면서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 판매자들은 모두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원고에게 공급 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판매자들로부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등 참조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매자들이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에게 수차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 하였는바(통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장을 갖추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공급받은 수삼이 위 판매자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는 막연히 위 판매자들이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삼을 공급받은 곳이 재래도매시장인 ○○수삼센터이므로 위 판매 자들이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지역의 농지에서 생산된 수삼이 집중되어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매시장에서 수삼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이 모두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닌 다른 농민이 재배한 수삼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작성자의 서명조차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작성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작성자가 실제로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작성자의 신분증 내지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없다. 나아가 각 확인서의 내용 또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작성자가 직접 재배한 수삼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농민에게 의뢰 받아 중계수수료 1채당 200원만 받고 대신 팔아주고 농민에게 다시 입금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오히려 농민이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부합하기도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각 명세서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AAA가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인 AAA, BBB, CCC, DDD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관련자들은 대부분 원고의 조합원들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AAA로부터 공급받은 수삼이 AAA가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AAA를 포함한 이 사건 판매자들이 수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잔류농약검사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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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합-632(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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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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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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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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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합계 150,682,884원(2011년 귀속 23,901,600원, 2012년 귀속 28,076,101원, 2013년 귀 속 24,692,666원, 2014년 귀속 32,201,287원, 2015년 귀속 41,811,2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설립되어 충남 ○○군 ○○읍 △△에서 인삼생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부터 2016. 12. 24.까지 원고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증액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고지 처분 중 각 지출증명서류미수취 가산세 부분을 ‘이 사 건 각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17. 9. 1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178명의 판매자들(이하 ‘이 사건 판매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삼을 공급받으면서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위 판매자들은 모두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원고에게 공급 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판매자들로부터 지출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등 참조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매자들이 본인 또는 그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원고에게 수차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삼을 공급하였음을 입증 하였는바(통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장을 갖추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이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공급받은 수삼이 위 판매자들이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원고는 막연히 위 판매자들이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삼을 공급받은 곳이 재래도매시장인 ○○수삼센터이므로 위 판매 자들이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지역의 농지에서 생산된 수삼이 집중되어 거래되는 도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매시장에서 수삼을 공급하는 판매자들이 모두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수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직접 재배한 것이 아닌 다른 농민이 재배한 수삼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제출한 각 확인서 중 일부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작성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작성자의 서명조차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작성자의 서명이 있더라도 작성자가 실제로 작성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작성자의 신분증 내지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가 없다. 나아가 각 확인서의 내용 또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어 그 내용만으로는 작성자가 직접 재배한 수삼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농민에게 의뢰 받아 중계수수료 1채당 200원만 받고 대신 팔아주고 농민에게 다시 입금해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바, 이는 오히려 농민이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부합하기도 한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각 명세서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인 AAA와의 거래에 관하여 AAA가 직접 재배한 수삼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인 AAA, BBB, CCC, DDD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관련자들은 대부분 원고의 조합원들이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AAA로부터 공급받은 수삼이 AAA가 직접 재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원고는 AAA를 포함한 이 사건 판매자들이 수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잔류농약검사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 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 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6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