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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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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일부 매입거래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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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61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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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허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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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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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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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9. 원고를 주식회사 OO상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252,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3. 4. 8.’은 ‘2013. 3. 19.’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는 2009. 4. 1. 설립되어 의류․피혁․잡화․명품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 총수는 1만 주이고,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0. 8. 19.부터 2011. 4. 12.까지 주주명부상 OO상사가 발행한 주식중 6,000주(지분율 6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 8. 18.부터 2011. 4. 13.까지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상사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상사, 주식회사 BB섬유 등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가공의 세금계산서 합계 334,50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보아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12. 11. 1. OO상사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0,421,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OO상사가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OO상사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며 2013. 3. 19. 원고에게 OO상사가 체납한 법인세 중 60%에 해당하는
48,252,7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OO상사의 대표이사였던 백OO는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실제로는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매출분으로 415,538,000원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위 415,538,000원은 가공매출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될 수 없는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전제가 되는 OO상사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OO상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람은 안OO이고 원고와 김OO은 단지 매수인으로서 명의만 빌려 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실제로 원고는 OO상사의 현금출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판단
1) OO상사의 매출이 가공된 것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상사는 2010. 2. 25.부터 같은 해 3. 22.까지 4회에 걸쳐 일본으로 합계 415,538,286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수출신고를 마치고 관세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관세청의 통관자료에는 OO상사가 2010.3. 7.부터 같은 해 4. 1.까지 위 신고내용에 따라 수출물품의 선적을 마친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OO상사는 415,538,286원 상당의 의류를 실제로 수출하여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상사가 사용하는 하나의 금융계좌(OO은행 OOO-OO-OOOOOO)에서 매출에 대응하는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일부 매입거래가 허위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OO상사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12. 31.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율 60%를 가진 주주임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일응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증인 안정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는 반복하여 안정열이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열로 하여금 OO상사의 주식을 양수양도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 ③ 원고와 안정열은 OO상사를 인수하였다가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로 계획하였을 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할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특별한 경영활동은 필요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OO상사의 주식이 송OO, 정OO 등에게 4,600만 원 가량에 매각된 후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얻은 이익 중 1,000만 원 이상(안OO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1,0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보기에 과다하고 주주로서 주식의 양도차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