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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인식 없는 부정행위와 세금 부과제척기간 판단

대법원 2019두3765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탈루 인식이 없는 경우, 원고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탈루 결과가 생겼다고 해서 부정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 #부정한 행위 인정 기준 #사기 행위 #고의성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인식 또는 의도 없는 단순 결과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653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탈의 인식이 없는 경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탈루가 있었다면 반드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탈루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의성 또는 부정행위가 없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653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탈루 결과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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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76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5. 선고 대법원 2019두3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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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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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식 또는 의도 없는 단순 결과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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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상의 탈루가 있었다면 반드시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탈루가 발생하였더라도 고의성 또는 부정행위가 없다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7653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탈루 결과만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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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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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두376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 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15. 선고 대법원 2019두37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