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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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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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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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11.20. |
|
판 결 선 고 |
2019.12.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GP(이하 ‘MGP’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00,000주 전부를 소유한 MGP의 1인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원고 소유의 MGP의 발행주식 00,000주(지분율 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SM(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대금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8. 25. 양수법인과 사이에 1차 계약의 대금 00억 0,000만 원을 주식의 대금 0억 000만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금 00억 0,000만 원으로 구분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9. 12. 나머지 원고 소유의 MGP 주식 0,000주를 양수법인에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2016. 9. 13. 양수법인과 사이에 2차 계약의 대금 00억 0,000만 원을 주식의 대금 0억 0,000만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금 00억 0,000만 원으로 구분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1차 및 2차 계약으로 양도한 MGP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양수법인이 2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 계약이 2017. 2. 28. 합의해제 되었고,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2차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2차 계약의 거래가액 00억 0,000만 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1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2016년 3분기 증권거래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1차 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에 양도한 이 사건주식 거래가액 00억 0,000만 원은, 주식 대금 0억 000만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00억 0,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권 프리미엄 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 대가에 경영권의 양도 대가가 포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당해 경영권의 대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영권은 주식과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별개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된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계약으로 양수법인에 지분율 00%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거래의 당사자가 평가한 주식의 평가액과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그중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가 아니어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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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55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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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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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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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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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2.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GP(이하 ‘MGP’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00,000주 전부를 소유한 MGP의 1인 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원고 소유의 MGP의 발행주식 00,000주(지분율 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SM(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대금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8. 25. 양수법인과 사이에 1차 계약의 대금 00억 0,000만 원을 주식의 대금 0억 000만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금 00억 0,000만 원으로 구분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9. 12. 나머지 원고 소유의 MGP 주식 0,000주를 양수법인에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2016. 9. 13. 양수법인과 사이에 2차 계약의 대금 00억 0,000만 원을 주식의 대금 0억 0,000만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금 00억 0,000만 원으로 구분하고, 대금 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1차 및 2차 계약으로 양도한 MGP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양수법인이 2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 계약이 2017. 2. 28. 합의해제 되었고, 원고는 2017. 3. 17. 피고에게 2차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2차 계약의 거래가액 00억 0,000만 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15.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2016년 3분기 증권거래세를 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1차 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에 양도한 이 사건주식 거래가액 00억 0,000만 원은, 주식 대금 0억 000만 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00억 0,0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영권 프리미엄 대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거래 대가에 경영권의 양도 대가가 포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일은 없으므로 당해 경영권의 대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영권은 주식과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별개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권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인 양도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된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계약으로 양수법인에 지분율 00%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대가로 거래의 당사자가 평가한 주식의 평가액과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그중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가 아니어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5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