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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담보 제공 시 중앙관서 승인 필요 여부

2015다223350
판결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되었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인 경우, 이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뿐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 승인도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심리가 누락된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보조금 #담보제공 #중앙관서 승인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된 경우 담보 제공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은 국고 보조로 취득·효용 증가된 중요재산을 담보 제공 시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허가만 받은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담보 제공한 행위는 무효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은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은 승인 없는 경우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회복지법인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 경매, 소유권이전이 일어난 경우 중앙관서 승인 심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경매·이전 효력 등도 중앙관서 승인 여부를 따져야 법적 효력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은 승인 누락 시 근저당 실행·경매 매각도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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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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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335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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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보조금 #담보제공 #중앙관서 승인
질의 응답
1.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된 경우 담보 제공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은 국고 보조로 취득·효용 증가된 중요재산을 담보 제공 시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허가만 받은 경우 유효한가요?
답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 담보 제공한 행위는 무효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은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은 승인 없는 경우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회복지법인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 경매, 소유권이전이 일어난 경우 중앙관서 승인 심사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경매·이전 효력 등도 중앙관서 승인 여부를 따져야 법적 효력이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3350 판결은 승인 누락 시 근저당 실행·경매 매각도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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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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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2335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