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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과세시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04
판결 요약
성실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정 시점만 요건을 충족해도 혜택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사업연도 종료일 #요건 위반 #자격 상실
질의 응답
1.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특정 시점만 충족해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특정 시점만 요건을 갖추어도 혜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요건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중간에 위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와 가산세도 발생하나요?
답변
네,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미달된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해당 공익법인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출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이고, 이후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후 요건을 위반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상실하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출연 이후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7.

판 결 선 고

2019.08.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70원, 1,407,178,030원, 722,906,340원, 10,859,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1.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주식 출연

1) 원고는 2006. 1. 5.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CC으로부터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의 5%에 해당하는 31,250주 등을 출연받았다(이하 ⁠‘1차 출연’이라 한다).

2) 원고는 다시 2011. 6. 30. CC, DD, EE, FF으로부터 BB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31,250주와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5주를 추가로 출연받았다(이하 ⁠‘2차 출연’이라 한다).

3) 이로써 원고는 BB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62,500주와 GG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5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에서 정한 이른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

1) 1, 2차 출연의 출연자인 AA의 대표이사 CC은 2006. 1. 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이다. 한편 2013. 3. 29. AA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CC의 특수관계인인 HH은 2006. 1. 5.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말경 주무관청인 ◯◯시 ◯◯지원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2. 29.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이 ⁠‘원고는 그 이사인 HH이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AA의 이사직을 겸직하여 출연자(CC) 및 그 특수관계인(HH)이 원고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였으므로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BB 및 AA서봉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각 포함하여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70원(CC 증여분), 1,407,178,030원(DD 증여분), 722,906,340원(EE 증여분), 10,859,530원(FF 증여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1, 2차 출연자인 CC과 그 특수관계인인 HH이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나, HH은 2014. 11. 6.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4. 12. 31.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과 달리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은 오히려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사업연도의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출연일이나 2014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성실공익법인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부과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2014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도 흠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설령 증여세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거나, 원고가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가) 공익법인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16조 제2항). 그러나 위 공익법인등이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위 발행주식총수등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쟁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및 ④ 법 제4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다) 성실공익법인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

(1) 한편 세무서장등은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전문).

(2) 특히 공익법인등의 주식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30. 2차 출연을 통하여 BB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62,500주와 GG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6주를 보유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이사로 출연자인 CC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HH이 재직하여 그 현원의 1/5을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2014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4. 12. 3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근거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의 출연일’ 등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출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출연 이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비과세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특히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일시적인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족하여 야 하는 성질의 것들이므로, 이를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 시점(예컨대, 출연일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만 이사 현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기내부거래,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규정하였던 것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이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상 사업연도 전‘에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출연 시점이 속한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진다.

다) 또한 원고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1, 2차 출자를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타당성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쟁점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참조).

나) 관련 법리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임에도(국세기본법 제22조 참조) 상증세법은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제1항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대로,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비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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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과세시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04
판결 요약
성실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신고·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정 시점만 요건을 충족해도 혜택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증여세 #사업연도 종료일 #요건 위반 #자격 상실
질의 응답
1.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특정 시점만 충족해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사업연도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특정 시점만 요건을 갖추어도 혜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요건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성실공익법인 요건 미달로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되면 증여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중간에 위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와 가산세도 발생하나요?
답변
네,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미달된 사업연도 종료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해당 공익법인은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출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이고, 이후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후 요건을 위반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상실하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판결은 출연 이후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지속적(사업연도 전체)으로 충족하여야 하고,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요건 불충족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과세기준일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며,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04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7.17.

판 결 선 고

2019.08.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70원, 1,407,178,030원, 722,906,340원, 10,859,5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1.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장학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에 대한 주식 출연

1) 원고는 2006. 1. 5.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CC으로부터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만 한다) 발행 주식의 5%에 해당하는 31,250주 등을 출연받았다(이하 ⁠‘1차 출연’이라 한다).

2) 원고는 다시 2011. 6. 30. CC, DD, EE, FF으로부터 BB 발행주식의 5%에 해당하는 31,250주와 주식회사 GG(이하 ⁠‘GG’이라 한다)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5주를 추가로 출연받았다(이하 ⁠‘2차 출연’이라 한다).

3) 이로써 원고는 BB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62,500주와 GG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5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제16조에서 정한 이른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불충족 통보

1) 1, 2차 출연의 출연자인 AA의 대표이사 CC은 2006. 1. 5.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사이다. 한편 2013. 3. 29. AA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CC의 특수관계인인 HH은 2006. 1. 5.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요건 충족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5. 말경 주무관청인 ◯◯시 ◯◯지원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 2. 29. 원고에게 위 1)항과 같이 ⁠‘원고는 그 이사인 HH이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AA의 이사직을 겸직하여 출연자(CC) 및 그 특수관계인(HH)이 원고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였으므로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증여세 부과처분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7. 원고에게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BB 및 AA서봉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각 포함하여 2014년 12월 귀속분 증여세 2,604,742,270원(CC 증여분), 1,407,178,030원(DD 증여분), 722,906,340원(EE 증여분), 10,859,530원(FF 증여분)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1, 2차 출연자인 CC과 그 특수관계인인 HH이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함으로써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나, HH은 2014. 11. 6. 원고의 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4. 12. 31.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과 달리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그 이전에 적용되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등은 오히려 주식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사업연도의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출연일이나 2014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성실공익법인 해당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부과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2014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도 흠결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설령 증여세 본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에 그 근거규정이 없거나, 원고가 그 신고·납부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규정의 내용

가) 공익법인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과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16조 제2항). 그러나 위 공익법인등이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위 발행주식총수등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쟁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①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및 ④ 법 제4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다) 성실공익법인의 비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

(1) 한편 세무서장등은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일정한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전문).

(2) 특히 공익법인등의 주식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30. 2차 출연을 통하여 BB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62,500주와 GG 발행주식의 5.28%에 해당하는 26,416주를 보유하게 되었을 당시에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2013. 3. 29.부터 2014. 11. 6.까지 원고의 이사로 출연자인 CC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HH이 재직하여 그 현원의 1/5을 초과함으로써 같은 기간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2014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4. 12. 31.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조세법률주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에 근거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의 출연일’ 등을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출연 당시에는 성실공익법인이었다가 출연 이후에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비과세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는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의 취지에 반한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특히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일시적인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족하여 야 하는 성질의 것들이므로, 이를 한 번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특정 시점(예컨대, 출연일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만 이사 현원 요건을 충족하거나 자기내부거래,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하면 성실공익법인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국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규정하였던 것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이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요건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상 사업연도 전‘에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일부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출연 시점이 속한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출연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진다.

다) 또한 원고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1, 2차 출자를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공익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구체적 타당성을 흠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쟁점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참조).

나) 관련 법리와 관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임에도(국세기본법 제22조 참조) 상증세법은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해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 상증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 제1항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00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쟁점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대로,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비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이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