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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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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2770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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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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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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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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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8행의 “2009년부터” 부분을 “2005년부터”로 고친다.
3면 2행의 “상속인 명의” 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고친다.
3면 15행과 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병원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원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재산을 처분한 수익은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면 16행의 “나.”를 “다.”로, 19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4면 13∼14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5면 6행의 “을 7, 8, 10, 11, 15 내지 17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22 내지 25, 36호증, 을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5면 10행의 “①”을 “1)”로 고친다.
5면 1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서울 00구 00동 **-* 외 1 토지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대체지급 되었고, 중도금 지급일인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다.
또한 나머지 중도금 중 3억 원은 200*. *. *. 피상속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채권최고액 000,000,000원),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상환되었다.
나) 피상속인 명의 회원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 *. *. 양도한 피상속인 명의 회원권 양도대금 00,000,000원이 200*. *. *.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후, 200*. *. *. 원고 명의 회원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 주식의 경우,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이 위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서울 00구 00동 ***-** 주택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 *. *. 지급한 계약금 4,300만 원과 중도금 지급일인 200*. *. *. 지급한 6,400만 원은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5,000만 원, ○○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1억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은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141,000,000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서울 00구 00동 *-* 건물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이 대체지급 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노BB의 계좌에서 1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다. 한편 잔금 지급일인 200*. *. *. 원고의 계좌에서 275,000,000원과 337,700,000원이 대체 지급되었고, 노BB의 계좌에서 1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대체지급 된 돈 중 그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174,000,000원과 노BB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바) □□ CC 회원권의 경우, 원고는 200*. *. *. 계약금 9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200*. *. *. 주식회사 DD홀딩스로부터 위 회원권을 8,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73,312,415원을 송금받아 200*. *. *. 잔금 82,5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명의로 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및 제1심에서 이 사건 금원이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6면 표 아래 1행의 “②”를 “3)”으로 고치고, 3행의 “추정된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그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금원 외에도 혼인 당시부터 보유한 자금 350,000,000원, 연립주택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 1,169,000,000원,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30,080,000원, 1985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의 근로소득 1,448,923,700원, 보험금 288,000,000원, 박EE, 노FF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과 부동산 등 자산 양도대금 3,307,000,000원 및 그로인한 운용이익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위와 같이 별도로 보유한 자금을 사용한 것이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 내지 12, 16 내지 21호증, 을 7,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자금 외에도 지인들에게 사채로 빌려준 원금 및 이자 수입, 보험계약 해약금과 대출금 등의 여유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36, 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면 표 아래 5행의 “③”을 “4)”로, 13행의 “④”를 “5)”로, 7면 1행의 “⑤”를 “6)”으로, 12행의 “⑥”을 “7)”로 각 고친다.
7면 18행의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다.
『(원고는 수취한 리베이트 대부분을 다시 병원 운영비용, 피상속인이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다른 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면 2행의 “보기도 어렵다” 부분 다음에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대법원 2016. 1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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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자 명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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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2770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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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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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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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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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8행의 “2009년부터” 부분을 “2005년부터”로 고친다.
3면 2행의 “상속인 명의” 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고친다.
3면 15행과 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병원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원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재산을 처분한 수익은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면 16행의 “나.”를 “다.”로, 19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4면 13∼14행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5면 6행의 “을 7, 8, 10, 11, 15 내지 17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22 내지 25, 36호증, 을 5, 7, 8, 10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5면 10행의 “①”을 “1)”로 고친다.
5면 1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서울 00구 00동 **-* 외 1 토지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대체지급 되었고, 중도금 지급일인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다.
또한 나머지 중도금 중 3억 원은 200*. *. *. 피상속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채권최고액 000,000,000원),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상환되었다.
나) 피상속인 명의 회원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 *. *. 양도한 피상속인 명의 회원권 양도대금 00,000,000원이 200*. *. *.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후, 200*. *. *. 원고 명의 회원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 주식의 경우,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3억 원이 위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서울 00구 00동 ***-** 주택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 *. *. 지급한 계약금 4,300만 원과 중도금 지급일인 200*. *. *. 지급한 6,400만 원은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5,000만 원, ○○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1억 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대출금 1억 4,000만 원은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받은 141,000,000원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서울 00구 00동 *-* 건물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이 대체지급 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이는 노BB의 계좌에서 1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다. 한편 잔금 지급일인 200*. *. *. 원고의 계좌에서 275,000,000원과 337,700,000원이 대체 지급되었고, 노BB의 계좌에서 1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대체지급 된 돈 중 그 원천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174,000,000원과 노BB의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을 증여가액으로 확정하였다.
바) □□ CC 회원권의 경우, 원고는 200*. *. *. 계약금 9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200*. *. *. 주식회사 DD홀딩스로부터 위 회원권을 8,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 *. *.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73,312,415원을 송금받아 200*. *. *. 잔금 82,5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명의로 위 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과세전적부심 및 제1심에서 이 사건 금원이 위와 같이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6면 표 아래 1행의 “②”를 “3)”으로 고치고, 3행의 “추정된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그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금원 외에도 혼인 당시부터 보유한 자금 350,000,000원, 연립주택 분양사업으로 인한 수익 1,169,000,000원,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30,080,000원, 1985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의 근로소득 1,448,923,700원, 보험금 288,000,000원, 박EE, 노FF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과 부동산 등 자산 양도대금 3,307,000,000원 및 그로인한 운용이익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을 취득하는 데에 위와 같이 별도로 보유한 자금을 사용한 것이지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10 내지 12, 16 내지 21호증, 을 7,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자금 외에도 지인들에게 사채로 빌려준 원금 및 이자 수입, 보험계약 해약금과 대출금 등의 여유 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36, 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면 표 아래 5행의 “③”을 “4)”로, 13행의 “④”를 “5)”로, 7면 1행의 “⑤”를 “6)”으로, 12행의 “⑥”을 “7)”로 각 고친다.
7면 18행의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점”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한다.
『(원고는 수취한 리베이트 대부분을 다시 병원 운영비용, 피상속인이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다른 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면 2행의 “보기도 어렵다” 부분 다음에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대법원 2016. 1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