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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가압류등기 후 순위 가등기의 말소 및 존속 기준

2019다265376
판결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에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등기보다 뒤에 기입된 가등기는 경매 절차로 가압류등기가 소멸하면 민사집행법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경매 #가등기 #가압류등기 #근저당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가등기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도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보통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단, 그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매를 통해 소멸할 경우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선순위 가등기는 존속하지만, 그 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매로 소멸하면 후순위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경매에서 가압류등기 이후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나요?
답변
네, 가압류등기 이후 가등기는 매각으로 가압류가 소멸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으로 보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은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 가등기도 매수인 인수 부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촉탁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뒤에 둔 가등기는 경매로 말소되나,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은 선순위 가등기는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가압류등기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 순위에 따른 말소기준은?
답변
가압류등기가 선순위면 경매로 가압류와 그 후순위 가등기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에 따르면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 가등기도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공2008상, 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그 판시와 같은 취소사유의 존재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용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채권자 소외 1 등 3인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가등기와 함께 직권 말소되었는바, 위 각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였더라도 위 각 가압류등기 및 가등기 이후 이루어진 소외 2 명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위 각 가압류등기 역시 결과적으로 말소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각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도 매수인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가압류등기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및 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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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가압류등기 후 순위 가등기의 말소 및 존속 기준

2019다265376
판결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에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그러나 가압류등기보다 뒤에 기입된 가등기는 경매 절차로 가압류등기가 소멸하면 민사집행법상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경매 #가등기 #가압류등기 #근저당권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가등기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일 때도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가등기가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라면 보통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단, 그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매를 통해 소멸할 경우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선순위 가등기는 존속하지만, 그 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경매로 소멸하면 후순위 가등기도 말소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2. 경매에서 가압류등기 이후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나요?
답변
네, 가압류등기 이후 가등기는 매각으로 가압류가 소멸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동산의 부담으로 보아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은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 가등기도 매수인 인수 부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말소촉탁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3.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가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뒤에 둔 가등기는 경매로 말소되나,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은 선순위 가등기는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도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가압류등기가 중첩되어 있을 경우 순위에 따른 말소기준은?
답변
가압류등기가 선순위면 경매로 가압류와 그 후순위 가등기 모두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65376 판결에 따르면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 가등기도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공2008상, 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그 판시와 같은 취소사유의 존재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용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채권자 소외 1 등 3인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가등기와 함께 직권 말소되었는바, 위 각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였더라도 위 각 가압류등기 및 가등기 이후 이루어진 소외 2 명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위 각 가압류등기 역시 결과적으로 말소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각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도 매수인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가압류등기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및 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