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3. 22. |
|
판 결 선 고 |
2019. 5.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 1. 서울 000에서 “00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16. 2. 18. 사업장을 이전한 후 ‘00치과의원’으로 상호와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기관이 치과의원이 아닌 치과병원임을 전제로 2012년부터2015년까지의 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등2)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5.부터 2017. 8. 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원이어서 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17. 12.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령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치과병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허목 등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면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의료업에서 개인의원(치과의원 포함, 이하 같다)을 제외하였으나(제7조 제1항 제1호 너목),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의원의 경우에도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였다(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위와 같은 개정과정은 개인의원의 경쟁력 및 과세형평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개인의원의 경우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세감면이 가능하고,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호 나목,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며,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2는 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하여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6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에 의할 때에도 치과병원에 입원실을 갖출 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입원을 위한 병상이나 입원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과병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의료법령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해 보면, 위 치과병원의 병상이나 입원실 요건은 개설허가를 받기위한 요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병원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개설된, 입원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정한 치과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의료법의 의료기관 정의규정인 제3조 제2항은 ‘병원’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임을 명시하고,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의원’과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위 ‘병원’의 문언상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② 의료법은 병원의 경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와 같이 의원과 달리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41조 제1항), 나아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등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의2)고 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도 ‘입원’을 병원의 기능적 요건으로 강화하고 있는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이 없었던 구 의료법 하에서도 입원이 병원의 기능적 요건이 됨은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관은 병상 등 입원을 위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개원 이후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 종기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 임대인은 원고들에게 직원 및 환자가 영업시간 이후에 병원에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였으며(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 단 한 명의 환자도 입원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처음부터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래환자만을 진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의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3. 22. |
|
판 결 선 고 |
2019. 5.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 1. 1. 서울 000에서 “00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과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16. 2. 18. 사업장을 이전한 후 ‘00치과의원’으로 상호와 주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기관이 치과의원이 아닌 치과병원임을 전제로 2012년부터2015년까지의 소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등2)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5.부터 2017. 8. 8.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의료기관이 실제로는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원이어서 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2017. 12.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령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치과병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허목 등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면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의료업에서 개인의원(치과의원 포함, 이하 같다)을 제외하였으나(제7조 제1항 제1호 너목),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의원의 경우에도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료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개정하였다(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위와 같은 개정과정은 개인의원의 경쟁력 및 과세형평성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개인의원의 경우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조세감면이 가능하고,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마땅하다.
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3호 나목,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치과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이고,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며,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2는 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하여만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6조 제1호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3]에 의할 때에도 치과병원에 입원실을 갖출 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입원을 위한 병상이나 입원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치과병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의료법령을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해 보면, 위 치과병원의 병상이나 입원실 요건은 개설허가를 받기위한 요건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병원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래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개설된, 입원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정한 치과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의료법의 의료기관 정의규정인 제3조 제2항은 ‘병원’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임을 명시하고,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 ‘의원’과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입원 자체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위 ‘병원’의 문언상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
② 의료법은 병원의 경우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와 같이 의원과 달리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제41조 제1항), 나아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등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의2)고 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계상으로도 ‘입원’을 병원의 기능적 요건으로 강화하고 있는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규정이 없었던 구 의료법 하에서도 입원이 병원의 기능적 요건이 됨은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관은 병상 등 입원을 위한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개원 이후 이 사건 처분 대상기간 종기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 임대인은 원고들에게 직원 및 환자가 영업시간 이후에 병원에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였으며(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 단 한 명의 환자도 입원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처음부터 입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외래환자만을 진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의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선해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5.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