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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수익 귀속자 쟁점에서 실제 소유권 행사 기준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 요약
실질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며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명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에게 임대용역 공급 및 세금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 세무조사 절차 위반, 직권폐업, 임대료 귀속 주장은 모두 배척. 본사실·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이 주요 근거로 인정됨.
#부동산 임대 #임대수익 귀속 #실질 소유권 #임대료 수령 #임대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부동산 임대수익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관리·임대하며 임대료를 수령했다면, 등기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에 임대수익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2006년경부터 원고가 임대계약 체결·임대료 수령·대출이자 상환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임대수익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법인이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일부 어겼다 주장하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현장확인 조사 중 통지서 및 권리헌장이 교부됐고, 조사권 남용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조사 기간 내 통지·권리헌장 교부 사실, 남용 사정 없음 등을 근거로 절차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소유권 분쟁 중 임대수익을 누가 세무상 귀속자로 보나요?
답변
등기나 분쟁 상태와 무관하게 실제 임대·관리 행위임대료 수취에 근거하여 귀속자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확정판결, 실질 소유·관리·계좌 수령 등을 종합 분석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권폐업 등기 취소 등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까요?
답변
부당폐업, 신고불가 등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실질 사업성·임대료 수령 등을 이유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9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건설 및 일반건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8. 3. 17. 피고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되었다가 2016. 4. 25. 직권폐업이 취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6.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9. 12. aaa 및 sss(이하 ’aaa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aaa 등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대구 41-5 대 205.7㎡ 및 같은 동 41-15 대 20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5. 9.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5. 10. 14.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 관리하면서 ddd 등에게 이를 임대하였음에도 위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그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10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겪은 aaa 등의 제보로 원고의 현장을 조사하면서 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aaa 등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2015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006.경 이후부터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d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이 진행한 것이고, 그 임대료는 모두 aaa 등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사용되는 등 aaa 등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06.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자가 아니고 임대료 소득에 관한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이후부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3)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aaa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필요한 소유권 분쟁을 겪었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임대료도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3주장.)

4)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폐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1, 15, 22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9. 12. aaa 등과 사이에 ⁠‘aaa 등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1,780,9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예약을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0. 5. aaa 등과 사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aaa 등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합계 2억 7,7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5. 10. 14. 배길동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91,780,900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 합계 2억 7,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80,9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41-5의 임차인이었던 hhh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aaa 등의 차용금 3,000만 원, 이사비용 등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았다.

3) 원고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6. 2. 28.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06. 3. 5.부터 2007. 2. 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18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gg은 다시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2. 23. www,rrr, ttt의 대리인인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162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eee, rrr, ttt이 2006. 3. 1.부터 2007. 12. 31.까지 pppp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 주차장업에 종사하였고, ddd가 2008. 3. 1.부터 pp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 주차장업에 종사하였다.

5) 원고는 2006.경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06. 10. 4.부터 2013. 6. 3.까지는 qqq(fff 및 ggg의 자녀이자 원고의 1인 주주)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6)원고는 2005. 9.부터 aaa 등의 계좌 또는 tt은행의 여신계좌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다.

7)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aaa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은 완결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9.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15. 및 같은 해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8) 원고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2부(을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

원고는 실질소유권이 이전된 2005년경부터 법인 소유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dd와 2006. 2. 28. 및 2011. 12.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이외 기간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세는 동일하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및 월세를 원고의 명의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법인이 폐업되어 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2005년경부터 aaa 등의 대출을 인수하였으며, 관련 이자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6.부터 같은 달 1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그 확인기간 중인 2016. 4. 12.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을 제13호증)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2.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5.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aaa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8.경 이후부터 자신의 명의로 ddd 또는 그가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eee, rrr, ttt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 또는 qqq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6. 2. 28.자 ddd와의 임대차계약은 fff이 원고와 관계없이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한 점, 원고가 소장에서 fff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aa이 2008. 2. 26. d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특약사항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이며 aaa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ddd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aaa과 ddd 사이에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a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출금의 이자지금 의무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정을 들어 위 임대료 등이 배길동 등에 귀속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2005년경부터 aaa 등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한편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마)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서도 위 라)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 직권폐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권폐업의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법령상의 등록 ․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계속 ․ 반복적인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이상 직권폐업과 무관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직권폐업 이전인 2007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서도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2누1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0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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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수익 귀속자 쟁점에서 실제 소유권 행사 기준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 요약
실질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며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 명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에게 임대용역 공급 및 세금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시. 세무조사 절차 위반, 직권폐업, 임대료 귀속 주장은 모두 배척. 본사실·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등이 주요 근거로 인정됨.
#부동산 임대 #임대수익 귀속 #실질 소유권 #임대료 수령 #임대용역 공급
질의 응답
1.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부동산 임대수익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관리·임대하며 임대료를 수령했다면, 등기와 무관하게 해당 법인에 임대수익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2006년경부터 원고가 임대계약 체결·임대료 수령·대출이자 상환을 실질적으로 집행해 임대수익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법인이 세무조사 통지 절차를 일부 어겼다 주장하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답변
현장확인 조사 중 통지서 및 권리헌장이 교부됐고, 조사권 남용 등 특별사정이 없으면 처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조사 기간 내 통지·권리헌장 교부 사실, 남용 사정 없음 등을 근거로 절차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소유권 분쟁 중 임대수익을 누가 세무상 귀속자로 보나요?
답변
등기나 분쟁 상태와 무관하게 실제 임대·관리 행위임대료 수취에 근거하여 귀속자가 판단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확정판결, 실질 소유·관리·계좌 수령 등을 종합 분석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권폐업 등기 취소 등 사정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될까요?
답변
부당폐업, 신고불가 등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은 실질 사업성·임대료 수령 등을 이유로 가산세 정당한 사유 부존재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94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30

판 결 선 고

2019.11.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건설 및 일반건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8. 3. 17. 피고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되었다가 2016. 4. 25. 직권폐업이 취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4. 6.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9. 12. aaa 및 sss(이하 ’aaa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aaa 등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대구 41-5 대 205.7㎡ 및 같은 동 41-15 대 20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5. 9. 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2005. 10. 14.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 관리하면서 ddd 등에게 이를 임대하였음에도 위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그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2010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8.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7.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2.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분쟁을 겪은 aaa 등의 제보로 원고의 현장을 조사하면서 조사 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는 등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제1주장).

2) 원고는 aaa 등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2015년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006.경 이후부터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d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이 진행한 것이고, 그 임대료는 모두 aaa 등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 채무의 이자로 사용되는 등 aaa 등에게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2006.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자가 아니고 임대료 소득에 관한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이후부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소득을 얻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2주장).

3)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aaa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불필요한 소유권 분쟁을 겪었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임대료도 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3주장.)

4)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직권폐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신고 ․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4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9 내지 11, 15, 22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9. 12. aaa 등과 사이에 ⁠‘aaa 등이 각 1/2지분씩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91,780,9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예약을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0. 5. aaa 등과 사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aaa 등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합계 2억 7,7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5. 10. 14. 배길동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91,780,900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 합계 2억 7,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80,9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41-5의 임차인이었던 hhh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과 aaa 등의 차용금 3,000만 원, 이사비용 등 합계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았다.

3) 원고 대표이사 fff의 배우자인 ggg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6. 2. 28.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200만 원, 임대기간 2006. 3. 5.부터 2007. 2. 8.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18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gg은 다시 원고를 대리하여 2015. 12. 23. www,rrr, ttt의 대리인인 ddd와의 사이에 월 임대료 162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eee, rrr, ttt이 2006. 3. 1.부터 2007. 12. 31.까지 pppp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 주차장업에 종사하였고, ddd가 2008. 3. 1.부터 pp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 주차장업에 종사하였다.

5) 원고는 2006.경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2006. 10. 4.부터 2013. 6. 3.까지는 qqq(fff 및 ggg의 자녀이자 원고의 1인 주주)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6)원고는 2005. 9.부터 aaa 등의 계좌 또는 tt은행의 여신계좌로 대출금 채무의 이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다.

7)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a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aaa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은 완결되었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9.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6. 15. 및 같은 해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8) 원고는 2016. 4.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2부(을 제10, 1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

원고는 실질소유권이 이전된 2005년경부터 법인 소유부동산으로서 권리행사를 해왔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ddd와 2006. 2. 28. 및 2011. 12.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이외 기간은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세는 동일하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및 월세를 원고의 명의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법인이 폐업되어 임대료에 대한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2005년경부터 aaa 등의 대출을 인수하였으며, 관련 이자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

라.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6.부터 같은 달 1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그 확인기간 중인 2016. 4. 12. 원고에게 현장확인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을 제13호증)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6. 2.경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5.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aaa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8.경 이후부터 자신의 명의로 ddd 또는 그가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eee, rrr, ttt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 또는 qqq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6. 2. 28.자 ddd와의 임대차계약은 fff이 원고와 관계없이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임대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하여 신고 ․ 납부한 점, 원고가 소장에서 fff이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aaa이 2008. 2. 26. dd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특약사항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것이며 aaa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ddd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aaa과 ddd 사이에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aa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대출금의 이자지금 의무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정을 들어 위 임대료 등이 배길동 등에 귀속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라)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2005년경부터 aaa 등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여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 ․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한편 이미 확정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마)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확인서에서도 위 라)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당 직권폐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권폐업의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지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법령상의 등록 ․ 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계속 ․ 반복적인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이상 직권폐업과 무관하여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원고는 직권폐업 이전인 2007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서도 신고 ․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2누1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3)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0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제4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9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