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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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대한민국
2013. 1.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 양 지상 건물인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10. 10.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15,8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9,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92,5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2,420원, 합계 99,870,190원이 납부되었다.
나.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07. 1.경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2011. 9.경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후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외 1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으면 그 납부세액을 원고에게 즉시 환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외 1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그 실질사업자인 소외 1인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납부세액을 소외 1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환급청구권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같이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 명의로 사업용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하였으며, 사업용 토지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소외 1의 처남의 배우자로서 위 사업과 같은 건축 신축·판매업 및 관련 건설업 등을 영위한 바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에 별도로 자금을 투입한 바 없는 반면, 소외 1은 1980년경부터 주식회사 완성주택의 대표이사로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고 그 사업권을 제3자에 양도한 뒤에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포함하여 위 사업용 토지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14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신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한 사실, 위 사업용 토지는 소외 1이 원고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직접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제반 행정사항, 신축주택의 분양 및 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모두 소외 1이 처리·관리한 사실(분양 수입 등 관리가 일부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그 계좌를 소외 1 및 그 처인 소외 2가 직접 관리하였다), 원고가 납부하였다는 위 세금도 소외 2가 금융기관으로 대출받아 이를 마련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서 위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세의무자이자 이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1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실질적 납세의무자로서 이에 관한 환급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