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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 부과 무효요건과 명백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로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요건 #당연무효 #취소사유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가 부과되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사정상 실물거래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의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선고는 실물거래 여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수 있으면, 외관상 명백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불기소처분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판결은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증명되는 것은 불기소처분만으로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 무효를 소송으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대·명백한 하자를 반드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판결은 ‘조세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757,523,9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2. 개업하여 1차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2017. 8. 29.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한회사 ◯◯골드 및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1,648,802,546원인 세금계산서 62매 및 공급가액 합계 2,837,101,264원인 세금계산서 99매 총 공급가액 4,485,903,810원인 세금계산서 161매를 수취하고,

허위로 주식회사 ◯◯공간(이하 유한회사 ◯◯골드, 주식회사 ◯◯실업 및 주식회사 ◯◯공간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5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523,9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의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거래로서 원고는 피고가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바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위 사유를 이유로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청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조세심판을청구하여 2018. 10.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최◯◯은 2018. 4. 1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2, 14, 20, 22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한회사 ◯◯골드는 2016. 6. 10. 개업하여 2016. 8. 31. 폐업하였는데, 2016. 7. 4.부터 2016. 8. 19.까지 공급가액 합계 1,648,802,546원인 매출세금계산서 62매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거래처는 원고가 유일한 점,

② 주식회사 ◯◯실업은 2016. 10. 10. 개업하여 2016. 12. 31. 폐업하였는데, 2016. 10. 20.부터 2016. 12.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2,837,101,264원인 매출세금계산서 99매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거래처는 원고가 유일한 점,

③ ◎◎지방검찰청 검사는 유한회사 ◯◯골드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인정되나 다만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 최◯◯은 이 사건 세무조사당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김◯◯이 ◯◯공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세금계산서상의 자금거래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이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불기소처분으로 위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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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가세 부과 무효요건과 명백성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사로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님을 판시함.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요건 #당연무효 #취소사유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가 부과되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객관적 사정상 실물거래가 불분명하고, 사실관계의 구체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선고는 실물거래 여부가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수 있으면, 외관상 명백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불기소처분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판결은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증명되는 것은 불기소처분만으로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처분 무효를 소송으로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대·명백한 하자를 반드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판결은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하자가 중대·명백함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부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 판결은 ‘조세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외형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757,523,9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2. 개업하여 1차 금속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피고는 2017. 8. 29.부터 2017. 10.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한회사 ◯◯골드 및 주식회사 ◯◯실업으로부터 허위로 공급가액 합계 1,648,802,546원인 세금계산서 62매 및 공급가액 합계 2,837,101,264원인 세금계산서 99매 총 공급가액 4,485,903,810원인 세금계산서 161매를 수취하고,

허위로 주식회사 ◯◯공간(이하 유한회사 ◯◯골드, 주식회사 ◯◯실업 및 주식회사 ◯◯공간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5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7,523,900원 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9,718,0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의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거래로서 원고는 피고가 판단한 바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바 없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가 위 사유를 이유로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청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조세심판을청구하여 2018. 10. 26.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최◯◯은 2018. 4. 12.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2, 14, 20, 22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한회사 ◯◯골드는 2016. 6. 10. 개업하여 2016. 8. 31. 폐업하였는데, 2016. 7. 4.부터 2016. 8. 19.까지 공급가액 합계 1,648,802,546원인 매출세금계산서 62매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거래처는 원고가 유일한 점,

② 주식회사 ◯◯실업은 2016. 10. 10. 개업하여 2016. 12. 31. 폐업하였는데, 2016. 10. 20.부터 2016. 12.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2,837,101,264원인 매출세금계산서 99매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거래처는 원고가 유일한 점,

③ ◎◎지방검찰청 검사는 유한회사 ◯◯골드의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인정되나 다만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④ 원고의 대표이사 최◯◯은 이 사건 세무조사당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김◯◯이 ◯◯공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세금계산서상의 자금거래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이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불기소처분으로 위 거래가 실물거래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