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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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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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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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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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남**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스스로 한 진술,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고, 매각대금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을6호증[이 사건 회사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정소득처분에 기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00지방법원)의 판결로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남**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식회사 00000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 그 매수대금을 원고와 남**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중 3억 원을 직접 수령한 점, 이 사건 회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원주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의 기재에 비추어, 갑9, 12, 15호증, 갑1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은 법인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행위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을 축소 신고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7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의 문언과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개정규정의 개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9호증(판결),갑15호증(남** 증인신문조서), 을8호증(부동산실명법위반 자진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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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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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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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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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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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남**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 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스스로 한 진술,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고, 매각대금도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을6호증[이 사건 회사가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정소득처분에 기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00지방법원)의 판결로서,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 역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남**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주식회사 00000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에 그 매수대금을 원고와 남**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10억 중 3억 원을 직접 수령한 점, 이 사건 회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원주시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의 기재에 비추어, 갑9, 12, 15호증, 갑1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은 법인세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행위자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남**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을 축소 신고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7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개정규정의 문언과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개정규정의 개정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9호증(판결),갑15호증(남** 증인신문조서), 을8호증(부동산실명법위반 자진신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및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7.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16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