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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준수기간 미설정 위법여부

2012도1047
판결 요약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접근금지·주류음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착명령의 모든 준수사항에는 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자 #접근금지
질의 응답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네,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고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만 부과하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해당 명령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47 판결은 피고인에 대해 100m 접근금지, 과도한 주류음용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에 반드시 기간을 적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든 준수사항은 반드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47 판결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인용해,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준수사항 부과는 위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준수기간이 누락된 부착명령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준수기간 미설정 위법이 있으면, 해당 부착명령 부분은 파기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047 판결은 이 위법을 이유로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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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강간치상·부착명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5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를 범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제301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하일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29. 선고 2011노594, 전노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갈 등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을 감경사유로 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 
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 6년에 공개명령 10년, 고지명령 10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 2.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 3.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을 부과하려면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같은 항 제3호의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5호의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주류 음용금지"를 부과하면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도10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