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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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나514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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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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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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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2019.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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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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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 사이에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광명세무서 및 부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0행의 “이 사는 소는”을 “이 사건 소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중 제2항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다음 내용을 보충적으로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과세관청의 경우 국세징수처리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에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중지처분을 할 때에도 사해행위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과세관청이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점에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판례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를 한 일시를 그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세무공무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사건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점에 주상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1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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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나514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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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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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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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115407 (2019.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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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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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 사이에 2015. 6.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3. 접수 제898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광명세무서 및 부천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0행의 “이 사는 소는”을 “이 사건 소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중 제2항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에 다음 내용을 보충적으로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과세관청의 경우 국세징수처리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에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중지처분을 할 때에도 사해행위해당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과세관청이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점에는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판례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를 한 일시를 그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인정할 수는 없고, 세무공무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 사건에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산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시점에 주상순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나51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