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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건비·요트구입 회사경비 인정기준과 손금불산입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59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근무 증명이 없고, 요트·보트 구입 및 관리가 회사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자산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인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표이사 인건비 #손금불산입 #요트 구입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법인세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 대가로 볼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근무 및 업무수행 증거도 부족하다며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가 구입한 요트나 보트가 법인세 손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회사 경비인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 관련성이나 업무 목적 사용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구매 및 관리 비용은 법인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판결은 골프장 운영 업체가 요트 및 보트를 구입한 사정에 대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인건비 인정 및 회사자산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무 사실, 구체적 업무수행, 출근자료, 사업과 직접 연관성 등 명확한 증거를 갖추어야만 인건비 및 자산 관련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판결은 대표이사 실근무·업무수행 기록 및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손금 및 세액공제 인정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C가 실제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85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 ○○. 원고에게 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 및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시 ○○면에 있는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 ○○.부터 이사인 B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 ○○. ○○○국인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父)과 C(女)은 부녀관계이다.

  다. 원고는 C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 및 4대 보험료(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사업연도

급여

4대보험

합계

2017

XXX

XXX

XXX

2018

XXX

XXX

XXX

2019

XXX

XXX

XXX

2020

XXX

XXX

XXX

2021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라. 한편, 원고는 2020. 4. 14. 주식회사 Y으로부터 요트를 X억 X,XXX만 원에, 2020. 5. 12. T으로부터 보트를 XXX만 원에 각 구입하였다(이하 위 합계 X억 X,XXX만 원의 요트 및 보트를 통틀어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 ○○.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인건비는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②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③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외에 ④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은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인건비] 단위(원)

사업연도

합계

급여

4대보험

이유

2017

XXX

XXX

XXX

C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2018

XXX

XXX

XXX

2019

XXX

XXX

XXX

2020

XXX

XXX

XXX

2021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사업연도

합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이유

2020

XXX

XXX

XXX

업무무관자산이므로 손금불산입

2021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과세기간

합계

구입비

유지관리비

이유

2020. 1기

공급가액

X

X

X

업무무관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

X

X

X

2021. 2기

공급가액

X

X

X

세액

X

X

X

합계

공급가액

X

X

X

세액

X

X

X

  바. 피고는 위 ① 내지 ④의 과세자료에 따라 2022. ○○. ○○.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각 귀속 법인세 5건 합계 XXX,XXX,XXX원, 2017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사업연도

세액

세목

과세기간

세액

법인세

2017

XXX

부가

가치세

2017

1기

XXX

2기

XXX

2018

XXX

2018

1기

XXX

2기

XXX

2019

XXX

2019

1기

XXX

2기

XXX

2020

XXX

2020

1기

XXX

2기

XXX

2021

XXX

2021

1기

XXX

2기

XXX

소 계

XXX

소 계

XXX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8 내지 20, 25, 2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인건비를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대면 또는 SNS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원고의 서류를 직접 결재하였다.

      따라서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인건비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C은 ○○○에서 장기거주 하던 중 ○○○국적을 취득하면서 2014. ○○.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인으로, 원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무1)하였음에도, 원고의 실운영자이자 C의 아버지인 B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는데, 을 제8호증에서 보듯이 실무적인 모든 권한을 부회장에게 위임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C이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기안문 등의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결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퇴사자 업무인수인계 메모)에 의하면, 원고 소속 실무담당 직원들이 기안문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도장뿐만 아니라 C의 결재도장까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인 C에게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C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C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C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C이 수행한 업무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④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조사 당시 C은 ○○에 거주하면서 원고 외에 10개가 넘는 사업장의 대표로 등재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C의 경력이나 거주지 등 생활환경에 비추어봤을 때 원고를 포함한 위 다수의 사업장을 대표로서 실제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관련 비용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 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투어 고객을 대상으로 요트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는 원고의 업무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를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거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구입 또는 이용 및 관리행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각주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7년 내지 2021년 각 귀속 법인세 5건 합계 XXX,XXX,XXX원 전부’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의 비용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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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건비·요트구입 회사경비 인정기준과 손금불산입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59
판결 요약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근무 증명이 없고, 요트·보트 구입 및 관리가 회사 사업과 무관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자산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불인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대표이사 인건비 #손금불산입 #요트 구입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법인세 손금 불산입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지 않았고, 근로 대가로 볼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는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근무 및 업무수행 증거도 부족하다며 인건비의 손금 불산입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가 구입한 요트나 보트가 법인세 손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회사 경비인가요?
답변
실제로 사업 관련성이나 업무 목적 사용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의 구매 및 관리 비용은 법인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판결은 골프장 운영 업체가 요트 및 보트를 구입한 사정에 대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 인건비 인정 및 회사자산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무 사실, 구체적 업무수행, 출근자료, 사업과 직접 연관성 등 명확한 증거를 갖추어야만 인건비 및 자산 관련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0859 판결은 대표이사 실근무·업무수행 기록 및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손금 및 세액공제 인정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C가 실제 사업장의 대표로서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요트 구입 및 관리행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859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 ○○. 원고에게 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XXX,XXX,XXX원 및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 ○○. ○○시 ○○면에 있는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 ○○.부터 이사인 B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 ○○. ○○. ○○○국인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父)과 C(女)은 부녀관계이다.

  다. 원고는 C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 및 4대 보험료(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사업연도

급여

4대보험

합계

2017

XXX

XXX

XXX

2018

XXX

XXX

XXX

2019

XXX

XXX

XXX

2020

XXX

XXX

XXX

2021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라. 한편, 원고는 2020. 4. 14. 주식회사 Y으로부터 요트를 X억 X,XXX만 원에, 2020. 5. 12. T으로부터 보트를 XXX만 원에 각 구입하였다(이하 위 합계 X억 X,XXX만 원의 요트 및 보트를 통틀어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라 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 ○○. ○○.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인건비는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②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는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 ③ 원고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 외에 ④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은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인건비] 단위(원)

사업연도

합계

급여

4대보험

이유

2017

XXX

XXX

XXX

C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

2018

XXX

XXX

XXX

2019

XXX

XXX

XXX

2020

XXX

XXX

XXX

2021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사업연도

합계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이유

2020

XXX

XXX

XXX

업무무관자산이므로 손금불산입

2021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과세기간

합계

구입비

유지관리비

이유

2020. 1기

공급가액

X

X

X

업무무관자산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

X

X

X

2021. 2기

공급가액

X

X

X

세액

X

X

X

합계

공급가액

X

X

X

세액

X

X

X

  바. 피고는 위 ① 내지 ④의 과세자료에 따라 2022. ○○. ○○.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7년 내지 2021년 각 귀속 법인세 5건 합계 XXX,XXX,XXX원, 2017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10건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사업연도

세액

세목

과세기간

세액

법인세

2017

XXX

부가

가치세

2017

1기

XXX

2기

XXX

2018

XXX

2018

1기

XXX

2기

XXX

2019

XXX

2019

1기

XXX

2기

XXX

2020

XXX

2020

1기

XXX

2기

XXX

2021

XXX

2021

1기

XXX

2기

XXX

소 계

XXX

소 계

XXX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 ○○.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8 내지 20, 25, 2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인건비를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대면 또는 SNS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원고의 서류를 직접 결재하였다.

      따라서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사건 인건비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C은 ○○○에서 장기거주 하던 중 ○○○국적을 취득하면서 2014. ○○.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인으로, 원고 업무와 관련된 근로이력이나 사업이력이 전무1)하였음에도, 원고의 실운영자이자 C의 아버지인 B에 의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 C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는데, 을 제8호증에서 보듯이 실무적인 모든 권한을 부회장에게 위임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C이 회사에 출근하여 직접 기안문 등의 결재서류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결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퇴사자 업무인수인계 메모)에 의하면, 원고 소속 실무담당 직원들이 기안문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 자신의 도장뿐만 아니라 C의 결재도장까지 직접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③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이사인 C에게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C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C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C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C이 수행한 업무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④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조사 당시 C은 ○○에 거주하면서 원고 외에 10개가 넘는 사업장의 대표로 등재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C의 경력이나 거주지 등 생활환경에 비추어봤을 때 원고를 포함한 위 다수의 사업장을 대표로서 실제로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요트 및 보트 관련 비용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불공제 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투어 고객을 대상으로 요트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를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는 원고의 업무용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트 및 보트를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거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요트 및 보트의 구입 또는 이용 및 관리행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2)

 각주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2017년 내지 2021년 각 귀속 법인세 5건 합계 XXX,XXX,XXX원 전부’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등의 비용을 법인세의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6.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