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 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109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부분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9행부터 8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분양계약서에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가로 받은 분양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제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7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부터 2018.5.까지 사이에 매수인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및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 단 취득세가 일반주택 세율로 변경될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을 제7호증의 3)].
다) 이와 다르게 원고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인 분양’을 한 사실 또는 위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로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즉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13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항소인 |
○○○○ 주식회사 |
피 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 1 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구합1095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17, 18행의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제4호는” 부분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7쪽 19행부터 8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받은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고 착오하여 분양계약서에 세액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추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이를 원고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가로 받은 분양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 제도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을 제7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부터 2018.5.까지 사이에 매수인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 및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대상이라는 전제에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향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6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취득세 3.5%는 원고가 지원한다. 단 취득세가 일반주택 세율로 변경될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 주체를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을 제7호증의 3)].
다) 이와 다르게 원고가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인 분양’을 한 사실 또는 위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로 원고가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뒷받침 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즉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13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