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영업대금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자 구분 기준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여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영업적 대부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부업 광고 등 영업 외형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금전대여 #비영업대금 #영업대금 #이자율 #광고 없는 대부
질의 응답
1. 금전을 여러 번 빌려줬지만 상대방이 특정인이고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대금 이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광고 없이 특정인에게 제한된 기간·횟수로 금전대여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영업대금이자 규정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067은 불특정다수 상대가 아니고 대여 조건이 제한적이라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나요?
답변
금전대여가 반복적·불특정다수 대상·광고 등 영업적 행위를 동반해야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영업대금 이익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에 따르면, 대여기간·횟수 제한과 광고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이자율 산정과 과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비영업대금 이익이 인정되면 규정된 한도(통상적 이자율 등)가 적용되고, 과세 역시 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 취지는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적 비영업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영업대금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자 구분 기준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 요약
대법원은 대여기간·횟수가 제한적이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금전대여는 영업적 대부가 아니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부업 광고 등 영업 외형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입니다.
#금전대여 #비영업대금 #영업대금 #이자율 #광고 없는 대부
질의 응답
1. 금전을 여러 번 빌려줬지만 상대방이 특정인이고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대금 이자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광고 없이 특정인에게 제한된 기간·횟수로 금전대여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영업대금이자 규정이 아닌 비영업대금 이익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067은 불특정다수 상대가 아니고 대여 조건이 제한적이라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나요?
답변
금전대여가 반복적·불특정다수 대상·광고 등 영업적 행위를 동반해야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영업대금 이익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에 따르면, 대여기간·횟수 제한과 광고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라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적용되는 경우 이자율 산정과 과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비영업대금 이익이 인정되면 규정된 한도(통상적 이자율 등)가 적용되고, 과세 역시 이 기준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 취지는 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상적 비영업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함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5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