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제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4.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
원고는 1981. 12. 26. ○○시 ○○읍 ○리 433-1 답 3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매매계약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2020. 10. 29. 유AA, 문BB, 박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3716㎡ 중 1818㎡를 43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31.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606/37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1. 1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자경농지)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89,575,223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제2매매계약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2021. 3. 12. 동일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3716㎡ 중 나머지 1898㎡를 46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30.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98/11148 지분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7,302,388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22. 7. 12.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2021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2,700원(과소신고 가산세 11,111,979원, 납부지연 가산세 11,980,93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한편,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고, 동일한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공유자들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위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특약사항으로 측량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측 공인중개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에는 당초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매수인들은 잔금일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 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특약사항 제2항), 실제 잔금 지급일인 2020. 12. 31.까지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또한 매수인들은 위 잔금 지급일인 2020. 12. 31. 자신들이 매수한 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거나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매도하지 않은 자신의 지분을 매수인들의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료를 통하여 ①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일 매수인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한 점, ③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2. 4. 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제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4. |
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
원고는 1981. 12. 26. ○○시 ○○읍 ○리 433-1 답 3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매매계약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2020. 10. 29. 유AA, 문BB, 박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3716㎡ 중 1818㎡를 43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31.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606/37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1. 1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자경농지)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89,575,223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제2매매계약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2021. 3. 12. 동일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3716㎡ 중 나머지 1898㎡를 46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30.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98/11148 지분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7,302,388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22. 7. 12.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2021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2,700원(과소신고 가산세 11,111,979원, 납부지연 가산세 11,980,93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한편,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고, 동일한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공유자들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위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특약사항으로 측량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측 공인중개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에는 당초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매수인들은 잔금일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 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특약사항 제2항), 실제 잔금 지급일인 2020. 12. 31.까지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또한 매수인들은 위 잔금 지급일인 2020. 12. 31. 자신들이 매수한 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거나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매도하지 않은 자신의 지분을 매수인들의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료를 통하여 ①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일 매수인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한 점, ③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2. 4. 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7.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