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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사망 시 임대수입 상속 여부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때, 정관에 사원 지위 상속 불인정 규정이 있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상속받지 못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사망 #임대수입 상속 #정관 상속 인정 #사원 지위 승계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 조합원이 사망하면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비법인사단 조합의 정관에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은 조합 정관이 상속을 배제하면 망인 사망 후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에서 사원 지위 상속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비법인사단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관에 상속 불인정 규정이 있다면 상속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은 조합 정관에 상속 인정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1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〇〇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57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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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조합원의 사망 시 임대수입 상속 여부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망하였을 때, 정관에 사원 지위 상속 불인정 규정이 있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상속받지 못함을 확정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 #조합원 사망 #임대수입 상속 #정관 상속 인정 #사원 지위 승계
질의 응답
1. 비법인사단 조합원이 사망하면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비법인사단 조합의 정관에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은 조합 정관이 상속을 배제하면 망인 사망 후 임대수입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법인사단에서 사원 지위 상속 인정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비법인사단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관에 상속 불인정 규정이 있다면 상속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은 조합 정관에 상속 인정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19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〇〇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5718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1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