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매절차·불법행위에 따른 미등기양도와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389
판결 요약
강제경매와 타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 대해 초과된 합의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실질적 재산 환원 여부, 등기 미이행에 귀책사유, 투기목적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됨.
#경매양도 #미등기중과 #불법행위 #합의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불법행위로 경매된 미등기 토지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판결은 경매가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로 진행되고 등기 미이행에 귀책 가혹성이 크면 중과 제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매 과정에서 받은 합의금 전액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합의금의 수령 시기, 명목 및 구체적 경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판결에서 형사합의금·손해배상 성격이 포함된 합의금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로 인한 미등기 토지 양도 시 등기 미이행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투기 목적 없는 장기 보유와 불법 경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등기 책임을 원소유자에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판결은 경매진행과 등기 미이행에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미등기 중과 제외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1. 11.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4,206,0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는 2013. 1. 31.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호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울산 ○구 ○○동 879 답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3. 7. 22. 주식회사 HHH에게 318,86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15. 1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1. 2. 원고에게 2013년도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이BB에서 김AA을 거쳐 김BB과 김CC(각 1/2 지분)에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위 김CC의 지분이 1992. 4. 8.경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HHH에게 낙찰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59,430,000원(= 경락가액 318,860,000원 × 원고의 지분 1/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59,430,000원, 취득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1.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을 103,49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4,206,06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134,758,390원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92. 4.경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또한 매도인인 이BB이 위법하게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는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주장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이미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을 뿐인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세법상 소유자가 아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BB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및 그 후의 과정에서 경매 배당금 79,980,000원 및 형사합의금 127,000,000원의 합계 206,980,000원을 김BB과 반분한 103,49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위 회수금은 그 회수명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지분 매수 당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등이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농지법으로 인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이BB의 협조가 없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지분은 이BB과 이A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경매절차에 따라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없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95조 제2항이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및 강제경매절차 진행 등가) 이 사건 토지는 이BB에서 김AA을 거쳐 1990. 11.경 김BB과 김CC(각 1/2 지분)에게 양도되었는데, 위 각 양도 과정에서 김AA, 김BB,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 1990. 11. 13. 이BB을 채무자, 김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9,970,000원(9,900,000원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2. 4.경 이 사건 토지 중 김CC의 지분을 3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2.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BB을 채무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BB과 이AA는 허위의 8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3. 8. 19.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60,000,000원, 김BB은 19,980,000원을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았고, 이AA는 80,000,000원, 한AA는 148,935,342원, 이BB은 11,090,871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런데 이BB은 2013. 8.경 원고, 김BB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16. 위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원고와 김BB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위 소송의 소장에서 이BB은 원고와 김BB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은 시효소멸함으로써 원고와 김BB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형사사건의 경과

가) 김BB과 김CC은 2013. 11. 26. 울산중부경찰서에 이BB과 이AA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고, 이BB과 이AA는 2014. 7. 24.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호 사건에서, ⁠‘이BB과 이AA는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이BB이 이AA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 따라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이BB, 이AA 및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4노###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7. 이BB, 이AA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이BB, 이AA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

3) 합의금의 배분

가) 한편 원고와 김BB은 2014. 5.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김BB은 2014. 10. 20. 이AA로부터 60,000,000원, 2014. 10. 28. 이BB으로부터 57,000,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 10. 28.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김BB은 위 합의금 수령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9,980,000원(= 원고 배당액 60,000,000원 + 김BB 배당액 19,980,000원), 위 합의금 117,000,000원, 이BB이 관련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공탁금 10,000,000원의 합계 206,980,000원을 1/2로 나누어 각 103,49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8호증, 을 4호증의 2, 5, 6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실효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

여 폐지되었다.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던 1992. 4.경 김CC(또는 종국적으로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등 참조).

② 이B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경매절차 전에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김BB과 사이에 2014. 5. 15. 원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소유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농지법 규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이BB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0%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을 배당받고, 위 배당금 및 합의금 등을 김BB과 50%씩 배분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 라 한다)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103,490,000원의 양도대가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BB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60,000,000원에 불과하다(나중에 원고는 김BB과 합의에 따라 이들이 배당받은 합계 79,980,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39,990,000원을 배분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가 또는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을 배당받은 외에는 이BB으로부터 위 지분 매각대금 상당금액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위 103,490,000원 중 63,500,000원을 관련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BB, 이AA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위 63,500,000원에 이 사건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 전액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부분은 형 사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103,49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04조 제1항 제10호, 제3항 단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 제1항은 그 제외되는 자산으로서,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 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하여, 즉 소유명의자인 이BB과 이AA가 공모하여 원고 몰래 범죄적 수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양도대가나 양도소득이 사실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온전히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경위, 보유기간, 미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수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1992. 4.경 매매대금 38,000,000원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김BB이 2013. 8.경 배당받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79,980,000원이고, 그중 원고가 이후 원고 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은 39,990,000원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이 사건 지분의 양도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원고의 미등기자산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1.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매절차·불법행위에 따른 미등기양도와 양도소득세 중과 가능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389
판결 요약
강제경매와 타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 대해 초과된 합의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실질적 재산 환원 여부, 등기 미이행에 귀책사유, 투기목적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됨.
#경매양도 #미등기중과 #불법행위 #합의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불법행위로 경매된 미등기 토지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가요?
답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미등기양도자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판결은 경매가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행위로 진행되고 등기 미이행에 귀책 가혹성이 크면 중과 제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경매 과정에서 받은 합의금 전액이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합의금의 수령 시기, 명목 및 구체적 경위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판결에서 형사합의금·손해배상 성격이 포함된 합의금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매로 인한 미등기 토지 양도 시 등기 미이행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요?
답변
투기 목적 없는 장기 보유와 불법 경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등기 책임을 원소유자에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판결은 경매진행과 등기 미이행에 귀책사유가 크지 않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미등기 중과 제외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2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6.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1. 11.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4,206,0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는 2013. 1. 31. 울산지방법원 2013타경2###호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울산 ○구 ○○동 879 답 8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3. 7. 22. 주식회사 HHH에게 318,860,000원에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2015. 10.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11. 2. 원고에게 2013년도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이BB에서 김AA을 거쳐 김BB과 김CC(각 1/2 지분)에게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위 김CC의 지분이 1992. 4. 8.경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HHH에게 낙찰됨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59,430,000원(= 경락가액 318,860,000원 × 원고의 지분 1/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2016.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59,430,000원, 취득가액을 38,000,000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758,39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4. 1.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가액을 103,490,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74,206,064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당초 처분에 따라 부과한 양도소득세 134,758,390원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92. 4.경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지분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또한 매도인인 이BB이 위법하게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는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주장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이미 파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았을 뿐인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세법상 소유자가 아니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BB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 및 그 후의 과정에서 경매 배당금 79,980,000원 및 형사합의금 127,000,000원의 합계 206,980,000원을 김BB과 반분한 103,49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고, 위 회수금은 그 회수명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대가관계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자산의 양도임을 전제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① 원고는 이 사건 지분 매수 당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등이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농지법으로 인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고, 농지법 개정 이후에도 이BB의 협조가 없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수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지분은 이BB과 이A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경매절차에 따라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투기목적이 없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95조 제2항이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네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및 강제경매절차 진행 등가) 이 사건 토지는 이BB에서 김AA을 거쳐 1990. 11.경 김BB과 김CC(각 1/2 지분)에게 양도되었는데, 위 각 양도 과정에서 김AA, 김BB,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 1990. 11. 13. 이BB을 채무자, 김B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29,970,000원(9,900,000원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2. 4.경 이 사건 토지 중 김CC의 지분을 3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92.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BB을 채무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BB과 이AA는 허위의 80,000,000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3. 8. 19.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60,000,000원, 김BB은 19,980,000원을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았고, 이AA는 80,000,000원, 한AA는 148,935,342원, 이BB은 11,090,871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런데 이BB은 2013. 8.경 원고, 김BB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5. 16. 위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원고와 김BB은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매절차진행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위 소송의 소장에서 이BB은 원고와 김BB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은 시효소멸함으로써 원고와 김BB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형사사건의 경과

가) 김BB과 김CC은 2013. 11. 26. 울산중부경찰서에 이BB과 이AA를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고, 이BB과 이AA는 2014. 7. 24.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호 사건에서, ⁠‘이BB과 이AA는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이BB이 이AA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위 경매 절차에 따라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는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이BB, 이AA 및 검사가 울산지방법원 2014노###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7. 이BB, 이AA가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 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여 이BB, 이AA에게 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형사사건’이라 한다).

3) 합의금의 배분

가) 한편 원고와 김BB은 2014. 5.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김BB은 2014. 10. 20. 이AA로부터 60,000,000원, 2014. 10. 28. 이BB으로부터 57,000,000원 합계 117,0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4. 10. 28.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김BB은 위 합의금 수령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79,980,000원(= 원고 배당액 60,000,000원 + 김BB 배당액 19,980,000원), 위 합의금 117,000,000원, 이BB이 관련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공탁금 10,000,000원의 합계 206,980,000원을 1/2로 나누어 각 103,49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 8호증, 을 4호증의 2, 5, 6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실효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

여 폐지되었다.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던 1992. 4.경 김CC(또는 종국적으로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의 매수인이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등 참조).

② 이B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경매절차 전에 실효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가 김BB과 사이에 2014. 5. 15. 원고와 김B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소유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농지법 규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 이BB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0%의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을 배당받고, 위 배당금 및 합의금 등을 김BB과 50%씩 배분하였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 라 한다)은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하여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4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4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103,490,000원의 양도대가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BB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은 60,000,000원에 불과하다(나중에 원고는 김BB과 합의에 따라 이들이 배당받은 합계 79,980,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상응하는 39,990,000원을 배분받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가 또는 양도소득을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60,000,000원을 배당받은 외에는 이BB으로부터 위 지분 매각대금 상당금액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것이 아니라 위 103,490,000원 중 63,500,000원을 관련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BB, 이AA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가 추가로 수령한 위 63,500,000원에 이 사건 경매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매각대금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금 전액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대가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부분은 형 사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로 인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103,49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04조 제1항 제10호, 제3항 단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라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 제1항은 그 제외되는 자산으로서,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 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 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선고 94누80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하여, 즉 소유명의자인 이BB과 이AA가 공모하여 원고 몰래 범죄적 수법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양도대가나 양도소득이 사실상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온전히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경위, 보유기간, 미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B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수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1992. 4.경 매매대금 38,000,000원에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김BB이 2013. 8.경 배당받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금은 79,980,000원이고, 그중 원고가 이후 원고 지분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은 39,990,000원에 불과한 점, ④ 앞서 본 이 사건 지분의 양도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도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제외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원고의 미등기자산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74,206,06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16. 1. 11.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