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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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0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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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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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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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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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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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 AA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1,247,179,280원의 경정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17. 4. 5. 원고 BB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21,871,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제20행, 제11쪽(별지) 제3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고친다.
○ 제11쪽(별지) 제3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 ②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①, ②사용료는 원고들이 ☆☆☆☆에 이 사건 ①, ②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①, ②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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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0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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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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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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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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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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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 AA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1,247,179,280원의 경정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17. 4. 5. 원고 BB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21,871,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제20행, 제11쪽(별지) 제3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고친다.
○ 제11쪽(별지) 제3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스스로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정거부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정거부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처분청인 피고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①, ②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①, ②사용료는 원고들이 ☆☆☆☆에 이 사건 ①, ②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①, ②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①, ②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