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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요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48
판결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기 위해선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경제적 일체와 사회통념상의 사용 공간임이 필요하며, 해당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수입금액 귀속의 구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질의 응답
1. 주차장용 토지가 체육시설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차장과 같은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며,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에 해당해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판결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지 기준, 효용·편익 제공, 사회통념상의 사용 공간임을 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세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판결에서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체육시설과 주차장 운영 수입이 구분 경리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의 안분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수입과 체육시설 수입이 각각 구분 경리된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분비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판결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안분비례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1. 13.”을 ⁠“2017. 1. 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변경 및 추가된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연간수입금액이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토지와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으로 안분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이 사건 주차장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으나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안분 비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 대비 3% 이상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는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그 밖의 기타 토지 등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명세란에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수입금액인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경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간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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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요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48
판결 요약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기 위해선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경제적 일체와 사회통념상의 사용 공간임이 필요하며, 해당 요건 미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수입금액 귀속의 구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질의 응답
1. 주차장용 토지가 체육시설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차장과 같은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며,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에 해당해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판결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 기재와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지 기준, 효용·편익 제공, 사회통념상의 사용 공간임을 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세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판결에서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체육시설과 주차장 운영 수입이 구분 경리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의 안분비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차장 수입과 체육시설 수입이 각각 구분 경리된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분비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판결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수입금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안분비례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5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8 선고 2017구합14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9.05.17

판 결 선 고

2019.06.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7,269,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17. 1. 13.”을 ⁠“2017. 1. 12.”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변경 및 추가된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연간수입금액이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토지와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기타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으로 안분 비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연간 수입금액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와 이 사건 주차장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으나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관한 건축물의 가액으로 안분 비례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 가액 대비 3% 이상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는 연간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등과 그 밖의 기타 토지 등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 ⁠‘그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과세표준명세란에 이 사건 토지로 인한 수입금액인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경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간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