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가 임차료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판결 요약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추가 임차료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입증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임대료 증빙 #입증책임 #추가 임차료
질의 응답
1. 임대료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은 증빙자료 없이 추가 임차료 지급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부과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지만, 입증이 곤란할 때는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일 경우 납세자 명확한 입증 필요라 했습니다.
3. 세무서가 소송 중 스스로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부분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부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임대인이 받은 임차료 총액이 불분명할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급 총액이 불분명하다면 추가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은 명확한 증빙 없으면 임차료로 지급한 총액 인정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376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69,320원의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23,140원의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18,8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69,3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23,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 아래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C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추가 임차료(2013년에는 매월 8,500,000원, 2014년 및 2015년에는 매월 3,50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와 CCC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첫 번째로 작성된 2009. 3. 23.자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4,000,000원(부가세포함)’이었고, 두 번째로 작성된 2012. 12. 31.자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4,500,000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5. 1. 1.자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6,6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다.

⑵ 원고는 CCC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2012. 12. 31.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인 4,5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450,000원의 합계액인 4,950,000원을, 2015년에는 2015. 1. 1.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인 6,600,000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각 임차료를 기준으로 원고와 CCC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왔다.

⑶ 그러던 중, DDD세무서장이 2016. 3. 2.부터 16일 동안 CCC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수입의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임대 수입의 누락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⑷ 그러나, 2017. 10. 10.부터 46일 동안 실시된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의 누락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서는 CCC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2014년 및 2015년의 임차료 중 매달 5,000,000원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CCC은 위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즉, CCC이 2014. 1.부터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1,6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6,600,000원만 신고하고, 월세 5,000,000원은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DDD세무서장은 위 누락된 임대 수입도 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CCC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⑸ 그에 따라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로 2014년 및 2015년에 매달 5,000,000원씩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⑴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위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로 2013년에는 매월 8,500,000원을, 2014년 및 2015년에는 매월 3,5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차료의 추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녹취록(갑 제4호증), 금융자료 및 메모(갑 제5, 6호증), 내용증명(갑 제7호증)이 있는데,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CCC이 2010. 11.경 원고의 남편인 EEE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의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임차료 13,0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는 녹취내용뿐이고, 위 금융자료 및 메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1999. 7. 5., 1999. 8. 5., 1999. 9. 6., 1999. 10. 5. 각 12,000,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뿐이며,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CC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CCC에게 보낸 서류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원고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2017. 5. 25. 임차인은 미납 월세 중 1개월분 월세 15,1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는 기재뿐이므로(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CCC은 다음과 같은 증언 즉, 원고의 남편인 EEE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원고 부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15,1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③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내용도 ⁠‘2013년도에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차료인 5,000,000원 외에 추가로 받은 임차료가 전혀 없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이 사건 점포의 월 임차료를 11,6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은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임차료 중 일부는 받지 못하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C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가 임차료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판결 요약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추가 임차료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입증이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임대료 증빙 #입증책임 #추가 임차료
질의 응답
1. 임대료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은 증빙자료 없이 추가 임차료 지급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종합소득세부과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하지만, 입증이 곤란할 때는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에서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사실관계가 납세자 영역일 경우 납세자 명확한 입증 필요라 했습니다.
3. 세무서가 소송 중 스스로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부분에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된 과세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부정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임대인이 받은 임차료 총액이 불분명할 때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급 총액이 불분명하다면 추가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판결은 명확한 증빙 없으면 임차료로 지급한 총액 인정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3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376

변 론 종 결

2019. 8. 14.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69,320원의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23,140원의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118,81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969,3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23,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 아래 3.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C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추가 임차료(2013년에는 매월 8,500,000원, 2014년 및 2015년에는 매월 3,500,000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와 CCC은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첫 번째로 작성된 2009. 3. 23.자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4,000,000원(부가세포함)’이었고, 두 번째로 작성된 2012. 12. 31.자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4,500,000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2015. 1. 1.자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는 ⁠‘6,6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다.

⑵ 원고는 CCC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2012. 12. 31.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인 4,500,0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450,000원의 합계액인 4,950,000원을, 2015년에는 2015. 1. 1.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금액인 6,600,000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각 임차료를 기준으로 원고와 CCC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왔다.

⑶ 그러던 중, DDD세무서장이 2016. 3. 2.부터 16일 동안 CCC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발생한 수입의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임대 수입의 누락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⑷ 그러나, 2017. 10. 10.부터 46일 동안 실시된 CCC에 대한 개인통합조사(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발생한 수입의 누락 여부 등에 관한 조사)에서는 CCC이 원고로부터 수령한 2014년 및 2015년의 임차료 중 매달 5,000,000원씩 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고(CCC은 위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즉, CCC이 2014. 1.부터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1,6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6,600,000원만 신고하고, 월세 5,000,000원은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에 DDD세무서장은 위 누락된 임대 수입도 소득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CCC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⑸ 그에 따라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로 2014년 및 2015년에 매달 5,000,000원씩 추가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04,384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135,492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⑴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위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로 2013년에는 매월 8,500,000원을, 2014년 및 2015년에는 매월 3,5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차료의 추가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이 부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녹취록(갑 제4호증), 금융자료 및 메모(갑 제5, 6호증), 내용증명(갑 제7호증)이 있는데, 위 녹취록의 내용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CCC이 2010. 11.경 원고의 남편인 EEE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점포의 임차료의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임차료 13,000,000원이라고 말하였다’는 녹취내용뿐이고, 위 금융자료 및 메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원고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1999. 7. 5., 1999. 8. 5., 1999. 9. 6., 1999. 10. 5. 각 12,000,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는 사실뿐이며, 위 내용증명은 원고가 CCC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CCC에게 보낸 서류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중 원고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은 ⁠“2017. 5. 25. 임차인은 미납 월세 중 1개월분 월세 15,1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라는 기재뿐이므로(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CCC은 다음과 같은 증언 즉, 원고의 남편인 EEE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원고 부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15,1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다.

③ 당심 증인 CCC의 증언 내용도 ⁠‘2013년도에는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 임차료인 5,000,000원 외에 추가로 받은 임차료가 전혀 없다.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이 사건 점포의 월 임차료를 11,6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은 계좌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임차료 중 일부는 받지 못하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CCC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위 직권 취소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