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10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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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5,116,270원, 2012년 2기분 4,952,820
원, 2013년 1기분 6,758,930원, 2013년 2기분 7,478,030원, 2014년 1기분 8,026,300원, 2014년 2기분 7,998,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인 AAA과 함께 대전 유성구 계룡로00번길 11에서 BBB모
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과세표준을 1,139,543,112원으로 하여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0.부터 2016. 5.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2일 분의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를 근거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현금매출비율을 26.59%로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1,378,013,112원(과소신고액 238,470,000원)으로 추계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2016. 10. 31. 대전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 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 12. 8. 일부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만을 근거로 현금매출비
율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명자료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 또는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다만, 현금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일 수입금액 매출일보 대부분을
파기하고, 부가가치세 등 탈루를 목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인 AAA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은폐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제4호에 해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2,014,735,945원으로 추계
하였고, 2017. 3. 9. 원고에게 재조사에 따른 과세표준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보
다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8. 3. 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세와 관련하여
가) 실지조사를 하였다면 실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고 는 실지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계조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설령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회조사의 방법으로 추계조사를 하여야 하고,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다)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온천지역에 위치하여 투숙객의 물 사용량이 많은 점, 위 사업장 내 객실 변기의 고장 으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계량기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유성구)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함이 타당한데, 피고는 환경부 가 발표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2)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된 일일숙박 · 대실일보, 일일메모노트는 의무
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고, 원고는 위 서류들을 파기한 사실 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계사유의 존부
실지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다
면 피고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
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계조사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일부에 대한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만이
존재하여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
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의 매출액과 물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높은 점, 피고는 물
사용량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객실에 2명이 투숙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른 1인 1일 물 사용량1)의 2배에 해당하는
물 사용량을 적용하였고, 원고가 실제 투숙객들로부터 받는 숙박료가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다양함에도 최저 숙박료인 5만 원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환경
부 상수도 통계에 따른 물 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적법한 추계방법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계량기오작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추계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직원 이해원 등에게 매출일보를 작성하
도록 하여 일일 수입금액을 기록 · 관리하였으나 1~2일에 한 번 정도 매출액을
확인한 후 폐기하거나 분실하여 현재 이 사건 과세기간 일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가 원고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기록상나타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과세기간이 3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세무조사시 원고의 종업원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와 근무일지는 위
과세기간 중 216일 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작성된 매출일보 중상당 부분을 폐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매출일보를 폐기함으로써 증명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산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원고가 매출일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및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소득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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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0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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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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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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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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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2년 1기분 5,116,270원, 2012년 2기분 4,952,820
원, 2013년 1기분 6,758,930원, 2013년 2기분 7,478,030원, 2014년 1기분 8,026,300원, 2014년 2기분 7,998,81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사업자인 AAA과 함께 대전 유성구 계룡로00번길 11에서 BBB모
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과세표준을 1,139,543,112원으로 하여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6. 4. 20.부터 2016. 5. 1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종업원이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2일 분의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를 근거로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현금매출비율을 26.59%로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1,378,013,112원(과소신고액 238,470,000원)으로 추계하였고, 이에 따라
2016. 9.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2016. 10. 31. 대전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 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16. 12. 8. 일부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만을 근거로 현금매출비
율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명자료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 또는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다만, 현금매출누락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일 수입금액 매출일보 대부분을
파기하고, 부가가치세 등 탈루를 목적으로 현금수입금액의 일부를 공동사업자인 AAA의
비사업용 계좌로 입금하여 은폐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제4호에 해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물 사용량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2,014,735,945원으로 추계
하였고, 2017. 3. 9. 원고에게 재조사에 따른 과세표준이 당초 과세처분의 과세표준보
다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8. 3. 5.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본세와 관련하여
가) 실지조사를 하였다면 실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고 는 실지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계조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추계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한다. 설령 추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회조사의 방법으로 추계조사를 하여야 하고,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다)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이
온천지역에 위치하여 투숙객의 물 사용량이 많은 점, 위 사업장 내 객실 변기의 고장 으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고, 계량기 고장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유성구)의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함이 타당한데, 피고는 환경부 가 발표한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계조사를 하여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2) 가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된 일일숙박 · 대실일보, 일일메모노트는 의무
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고, 원고는 위 서류들을 파기한 사실 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계사유의 존부
실지조사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다
면 피고는 위 조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지
조사를 하였음에도 추계조사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일부에 대한 근무일지와 매출일보만이
존재하여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
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의 매출액과 물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높은 점, 피고는 물
사용량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1객실에 2명이 투숙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따른 1인 1일 물 사용량1)의 2배에 해당하는
물 사용량을 적용하였고, 원고가 실제 투숙객들로부터 받는 숙박료가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다양함에도 최저 숙박료인 5만 원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환경
부 상수도 통계에 따른 물 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제5호가 정한 적법한 추계방법에 해
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
계량기오작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추계방법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 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
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직원 이해원 등에게 매출일보를 작성하
도록 하여 일일 수입금액을 기록 · 관리하였으나 1~2일에 한 번 정도 매출액을
확인한 후 폐기하거나 분실하여 현재 이 사건 과세기간 일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그 무렵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및 문답서가 원고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기록상나타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과세기간이 3년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세무조사시 원고의 종업원이 보관하고 있던 매출일보와 근무일지는 위
과세기간 중 216일 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작성된 매출일보 중상당 부분을 폐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원고가 매출일보를 폐기함으로써 증명 자료에 근거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산출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는, 원고가 매출일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및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소득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34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